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76
판결선고
2024. 4.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부터 202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연장근로수당 4,898,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진정인․피진정인 대리인 대질조서(D, E)
급여지급현황, 근로계약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와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반죽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D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시급에 포함된다는 기재가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D의 서명날인이 없어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의 근무 형태가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