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80
판결선고
2024. 4.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8.부터 2022. 10. 14.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0월 임금 1,222,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