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615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5.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계약직 버스기사로 종사하다가 2022. 4. 30. 퇴사하였다.

나.

국토교통부는 2022.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성남시장은 2022. 6. 3.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하고, 위 공고에 따른 지원금을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라.

1) 원고는 2022. 7. 4. 성남시장에게 '소속회사명 : B, 입사일자 : 2021. 5. 1.,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 : 퇴직, 노선버스기사 해당여부 : 비해당'으로 기재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성남시장은 2022.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지급요건 중 근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다.

마.

1) 원고는 2022. 7. 18.경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성남시장은 2022. 8. 5. 원고에게 '원고는 2022. 4. 30.에 퇴사하였기에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해지상태인지를 판단할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성남시장)은 청구인(원고)에게 2022. 8. 22.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2. 11. 1.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2022. 11. 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청구할 공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 4. 30. 계약의 만료로 사직하게 되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이 사건 지침의 상위 법률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와 같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버스기사에게도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같은 법 제58조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등에게 이 사건 지원금과 같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는 이 사건 지침의 법률상 근거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지침의 법률상 근거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9호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의하면, 국가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한 각종 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립 · 시행된 이 사건 지침과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은 '2022. 4. 4. 이전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고일인 2022. 6. 3. 기준 근무 중인 운전기사'를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등의 예외는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2022. 4. 30. B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22. 6. 3. 기준 근무 중'이라는 지급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9호를 근거로 마련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3)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지침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구비한 자의 신청에 따라 성남시장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2022. 6. 3. 기준 근무 중'이라는 요건을 포함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전부 구비하였다고 할지라도,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이상 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동석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