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6411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항의 B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 중 별지2 목록 순번 1번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6. 25. 성남시 콜센터(민간위탁기업)에 입사하여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2019. 12. 26.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오빠이고, D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성남시는 2020. 5. 29.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2020년 11월 하순경 성남시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들(원고, D 외 3명,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2. 3. 3. 성남시, E, F, B(이하 위 E, F, B을 합하여 'E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06871,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1. 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 11. 원고에게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31.경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망인 사망 직후 구성된 특별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망인의 생전 직장 동료들인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 및 그에 관한 보고 내용이고, 제2항 기재 정보는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망인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운영팀장, 파트장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 내용 또는 진술서 등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감독·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감독·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는 직장 동료들이 망인의 직장 생활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진술한 내용으로, 누군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 중 일부는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피고는 고지의무가 있는 점, 위 정보는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 등 망인 유족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공개청구 대상 정보

원고는 당초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구체적인 목록 및 존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에 의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대상 정보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특정된다(다만 별지1 목록 제3항 중 B에 대한 징계의결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1>

5.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항의 B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3호<2>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제3항의 B에 대한 징계의결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일체를 이 법원에 비공개 열람·심사 자료로 제출하면서, B에 대한 징계의결서는 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해당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점, 이와 달리 B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1 목록 제3항 중 B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항의 B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6.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자료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13번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①

별지2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정보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직장문화 진단을 위하여 구성한 특별고충처리위원회에서 콜센터 매니저, 파트장, QA, 상담사 등(이하 '상담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내용과 그 결과 및 분석보고서이고, 별지2 목록 순번 3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는 망인의 사망을 계기로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상담사등, 공무직운영팀장, 콜센터운영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면조사하고, 그에 관한 조사 일정, 대상자, 보고서 작성방식 등을 논의한 내용을 녹취하여 작성한 회의록이다. 위 각 정보는 성남시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검토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내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특별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별지2 목록 순번 9, 10번 기재 각 정보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G, F이 받은 징계에 관한 각 징계의결서로서 징계의결요구 사유, 판단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 3 목록 순번 11, 12, 13번 기재 각 정보는 2020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의 E, F, B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이다.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③

별지2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는 근무환경, 감정노동강도, 평가·보상,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담사들의 주관적·개인적인 경험과 평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2 목록 순번 3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는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존부,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망인과의 관계, 망인의 업무처리능력 및 업무태도, 조직 내 분위기 등을 조사한 내용으로, 그 내용상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조사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솔직한 질문 내지 의견개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특별고충처리위원회나 진상조사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객관적인 사실파악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인사·조직문화 개선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 나아가 특별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에 응한 상담사등 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이나 참고인들로서는 장차 개별적인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내용 또는 회의록에서의 발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지2 목록 순번 9 내지 13번 기재 각 정보는 피고가 E, F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서 또는 E, F, B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으로, 징계대상사실의 징계 여부와 그 양정에 관한 피고 및 징계위원회의 입장과 태도가 기재되어 있고, 인사권자는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징계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다만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는 콜센터 상담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콜센터의 일반현황(구성현황), 근무환경, 감정노동, 평가 및 보상, 조직문화 등 항목에 관한 응답 내용과 통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에 응한 상담사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위 정보에는 콜센터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총평 및 대안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결과를 공식적으로 종합·정리한 내용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위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의 참가자들이나 보고서 작성자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13번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①

별지2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는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대상자들의 연령대, 근속기간, 상담사 업무경력, 근무시간, 수행업무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하루 업무량, 업무강도, 근무장소 문제점, 폭언 감정노동 경험·빈도수·사례, 폭언 악성민원·업무중단권한 유무, 업무상 고충이나 조직에 대한 불만 해소방식 등 주관적·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별지2 목록 순번 3번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는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참고인들의 망인과의 관계, 망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또는 조직에 대한 사사로운 평가, 이에 관한 위원들의 개인적인 견해와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그 내용의 특성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별지2 목록 순번 9 내지 13번 기재 각 정보는 E, F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이나 E, F, B에 대한 개인적인 인사발령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의 존부,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여, 65면 분량의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원고에게 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망인이 남긴 기록, 녹취,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콜센터 운영·관리, 상담사에 대한 평가 기록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망인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성남시 콜센터의 구조적 문제 및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등이 상술되어 있고, 별지2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문도 상당 부분 인용되어 있다. 특별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상담사등에 대한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내용도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종합 분석 내용은 공개 대상이 되는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망인의 자녀인 D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받았고, 망인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망인을 대상으로 한 콜센터 일부 직원들의 인격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도 받았다고 보이는바, 원고는 위 관련사건이나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공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망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상당한 양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본 것처럼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에는 특별고충처리위원회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적·주관적인 경험이나 의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별지2 목록 순번 9, 10번 기재 각 정보는 개인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및 징계처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2 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 각 정보는 개인적인 인사발령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 등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남긴 기록이나 녹취,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람들의 직위 및 행위를 특정·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별지2 목록 순번 9 내지 13번 기재 각 정보가 망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일 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피고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망인이나 그 친오빠인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③

다만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개인의 내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는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원고 등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도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항의 B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목록 순번 1번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박은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