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0년 3월경부터 2015년 5월경 사이에 피고 관내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근무를 담당했던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외근근무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2조 1교대) 또는 3교대제(3조 2교대)로 근무하는데,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 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고,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 조로 나누어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1일은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며, 1일은 야간근무 후 퇴근하여 휴식한다.
2015년 5월경 시행되었던 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4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2조 제1항),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6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외근근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에도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①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는 조식, 중식, 석식의 각 식사시간 1시간씩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일컫는다), ②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중식 시간 1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외근근무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공식 근무시간의 시작 시각보다 20분씩 일찍 출근하여 피고의 지휘 · 감독에 따라 공동으로 현장 출동장비를 점검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공동근무시간' 근무를 했다.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원고들은 ③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이하 원고가 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하고 개별 수당은 해당 번호로 특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해당 순번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① + ② + ③)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① 수당과 관련한 개인별 식사시간이나 ② 수당과 관련한 휴일 중식시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 · 감독이 미쳤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당시 시행되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중 현업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정함에 있어 현업대상자의 업무 형태나 특성, 실질적 근무시간이나 근무 강도, 일반대상자(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공제한다고 규정했고, 피고는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들에게 ①, ②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수당과 관련하여 해당 기간 시행되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초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지급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는 휴일에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하여 1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한 소방공무원에게는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했고, 이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으로서 공제되므로, 원고들에게는 휴일 중식시간 1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수당과 관련한 공동근무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 · 감독이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수당 중 가장 나중에 발생한 채권의 변제기는 2017년 2월경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뒤인 2022. 5. 19.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① 수당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2010. 1. 22. 행정안전부예규 제297호로 개정된 구「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지급시간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하는 외에 추가로 휴식시간을 공제하도록 변경했다.
이 사건 지침은 2012. 10. 24. 행정안전부 예규 제427호로 개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개정지침'이라 한다), 이 사건 개정지침 중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규정은 2015년 5월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지침은 휴식시간 내지 식사시간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상 지휘 · 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위 2014두3020, 3037 판결)나 이 사건 개정지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에 의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은 휴식시간,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 식사시간만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조식, 중식, 석식 각 식사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상 지휘 ·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위 각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① 수당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순번의 '기간(1)'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순번의 '기간(1)'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수당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적용되었던 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이 사건 수당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산정 단위와 방식, 할증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정지침 중 휴일근무수당 산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규정은 2015년 5월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중식 식사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상 지휘 ·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위 각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② 수당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순번의 '기간(2)'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지급은 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중식 식사시간 1시간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에 포함되고 이와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시간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개정지침에 의하면,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취급하여 지급된다. 이에 따라 ① 휴일 근무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휴일근무 1일이 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한다. ②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휴일 근무시간이 동시에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지침상의 병급 제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의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동일 근무시간'(수당이 중복되는 시간)이 아니므로, 9시부터 18시까지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9시부터 18시까지'는 9시간이기는 하나,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7. 4. 25. 대통령령 제27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인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 단서도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지휘 · 감독을 받는 식사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지침의 휴일근무수당 지급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는 중식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순번의 '기간(2)'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수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명령'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한 개별 · 구체적인 근무명령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과 대상, 근무시간을 정하여 일반적 · 일괄적으로 한 근무명령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4년 3월 이전부터 소속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일정 시간 전부터의 시간외근무'를 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근무시간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 피고의 업무상 지휘 · 감독하에 '공동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0. 3.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로 제정된「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6조 제3항은,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부서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 예시에는 업무시간 외에 인원 · 장비 점검 및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교대점검'에 일정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위 규칙의 개정에 따라 15분에서 1시간 사이에서 교대점검 시간이 변동되어 왔고, 현재 시행중인「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27조 제3항은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교대점검을 위해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시간 범위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시간외근무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0. 12. 9. 소방방재청 예규 제65호로 제정된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제4호 마목의 1)은 "소방기관의 장은 보다 실질적인 교대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1시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예:08:30~09:30, 17:30~18:30)하여 이 시간에는 외근부서의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공동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 산정 시 반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동근무는 교대근무 성질상 불가피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소방서별로 자연적 · 관례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것을 2017. 2. 13.경부터 전체소방관서가 공식적, 통일적으로 20분의 공동근무를 운영하게 되어 그때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2. 종전에 30분으로 운영되어왔던 교대점검 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하는 소방관서 외근부서 교대점검 개선계획(안)을 작성하기도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소방관서의 통일적 공동근무 운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피고의 근무명령에 따라 개별 소방관서에서 공동근무시간이 운영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기간 사이 공동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③ 수당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순번의 '공동근무시간 수당'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순번의 '공동근무시간 수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금전채권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거나, 임금채권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각 수당 채권 중 가장 늦게 발생한 채권은 2017년 2월 발생한 것인데,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보수의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변제기는 2017. 2. 20. 또는 2017. 3. 2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인 2022. 5.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재항변에 대한 판단
재항변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09년경 식사시간 등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했고, 이에 피고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전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피고는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중 최초로 확정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피고는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원고들과 같은 조건에 있는 일부 소방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피고가 아닌 다른 시 ·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식사시간, 휴게시간, 공동근무시간 등에 해당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했다.
인정 사실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09년 12월경 피고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했고, 2010. 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했다(수원지방법원 2009자157호,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
소방공무원 A은 피고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휴게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는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소방공무원 제소전화해 관련 초과근무수당 산출 기초자료 작성기준'이라는 공문을 작성했다(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위 공문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진행 및 제소전화해 추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2006. 12.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서(개인별 월중 근무상황 내역표, 복무현황 내역서, 개인별 비번일 초과근무 내역서 등) 작성 및 관서별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서 작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2. 2. 17. 소속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서에서 현업근무를 했던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휴일근무 및 휴게시간 근무현황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문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의 진행 및 제소전화해가 추진됨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문에 따라 작성된 증빙자료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 기간도 2006. 12.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의 휴일근무 및 휴게시간 근무현황 제출 지시 또한 증빙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 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소전화해 1.가.항은 화해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부터 화해신청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최초로 받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소전화해 1.나.항은 화해신청일 이후의 초과근무수당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수당 채권은 2010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채권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관련 판결의 결론에 따라 지급할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소전화해를 통해 이 사건 각 수당 채권도 관련 판결의 결론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A은 피고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는 등 권리행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다른 시 · 도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재판장) 김은솔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