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피고 관내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근무를 담당하였던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으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들과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2조 1교대 또는 3조 2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2조 1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근무한다.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1조는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 9시간을, 2조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야간근무 15시간을 수행하고, 3조는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근
무한다. 그리고 근무 중 매 8시간마다 4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에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①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는 조식, 중식, 석식의 각 식사시간 1시간씩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하 같다), ② 2013. 3.경부터 2015. 5.경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중식 식사시간 1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소방관 업무 특성상 공식 근무시간의 시작 시각보다 20분씩 일찍 출근하여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공동으로 현장 출동장비를 점검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공동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를 해왔던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③ 200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원고가 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하고 개별 수당은 해당 번호로 특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초과근무수당(= ① + ② + ③)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①, ② 수당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15조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제1항), 그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이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위 제15조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현업대상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산정방법 등을 새로이 정하게 되었고, 신설된 위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으로 산정하되,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수당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지침'이라고 한다)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지급시간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2010. 1. 22.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297호, 이하 '이 사건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지급시간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하는 외에 추가로 '휴식시간'을 공제하도록 변경하였다.
이 사건 개정 지침은 2012. 10. 24. 행정안전부예규 제427호로 개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이라고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후 2013. 1. 28. 행정안전부예규 제448호로 개정된 지침에서도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① 수당에 관한 구체적 판단
구 수당규정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개정 지침은 휴식시간 내지 식사기간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는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 수당규정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은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휴식시간,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에 비추어 보면, 구 수당규정이나 이 사건 개정 지침 역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휴식시간,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 식사시간만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개정 수당규정과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원고 AW은 제외<2>)이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기간 사이 부여받은 조식, 중식, 석식 각 식사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위 각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들(원고 AW은 제외)의 ① 수당이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의 해당 원고의 '기간(1)'란(①수당)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원고 AW은 제외)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원고의 '기간(1)'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AF은 ① 수당 5,509,001원, 원고 AJ은 ① 수당 4,761,053원의
지급을 각각 구하나(위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AF에 대하여 인정된 ① 수당 4,828,930원, 원고 AJ에 대하여 인정된 ① 수당 3,793,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해당 부분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① 수당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 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휴식시간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2010. 3. 2. 소방방재청훈령 제19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위 휴식시간에는 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 제6호에서 "휴게시간이란 근무일에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지침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휴식시간,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 식사시간만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수당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들(원고 AW은 제외)이 2013. 3.경부터 2015. 5.경까지 기간 사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중식 식사시간 1시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위 각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위 원고들의 ② 수당이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의 해당 원고의 '기간(2)'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원고의 '기간(2)'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AJ은 ② 수당 989,265원의 지급을 구하나(위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위와 같이 위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② 수당 90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해당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은 할 수 없는바, 위 지침상 휴일근무시간인 중식 식 사시간을 포함한 9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중식 식사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중식 식사시간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에 의하면,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취급하여 지급된다. 이에 따라 ① 휴일 근무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휴일근무 1일이 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한다. ②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휴일 근무시간이 동시에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 상의 병급제한 규정에 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의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동일근무시간'(수당이 중복되는 시간)이 아니므로, 9시부터 18시까지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해당 법령 규정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등 참조).
개정 수당규정은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진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제15조 제2항)를, 그리고 야간근무가 이루어진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로 정한 야간근무수당(제16조 제2항)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한 반면,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1일을 기준으로 봉급기준액의26분의 1의 150퍼센트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이러한 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각의 산정 단위와 방식 및 그 할 증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 수당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수당규정 제15조 등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이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금지한 것은 개정 수당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정 수당규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9시부터 18시까지'는 9시간이기는 하나,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7. 4. 25. 대통령령 제27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여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개정 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 단서도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의 식사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5. 1. 29.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0호)에서도 휴일근무수당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이 사건 제2개정 지침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처는 2015. 5.경 현업공무원의 휴일근무수당 지급시간은 8시간이므로, 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알림을 피고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보냈고, 그 후에는 피고도 그에 따라 휴일 근무의 중식 식사사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공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의 휴일근무수당 지급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는 중식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를 초과하여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9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개정 지침상 휴일근무수당은 1일 단위로 산정하므로, 피고는 1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시 9시간을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휴일근무수당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수당에 관한 판단
공동근무시간이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수당규정 및 개정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명령'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한 개별·구체적인 근무명령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과 대상, 근무시간을 정하여 일반적·일괄적으로 한 근무명령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원고 AW 제외<3>)이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기간 동안 근무시간 시작 20분 전부터 '공동근무시간' 근무를 해왔고,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위 기간에 그 소속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일정 시간 전부터의 시간외근무'를 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제24조,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2010. 3.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제3항은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부서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 예시에는 업무시간 외에 인원·장비 점검 및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교대점검에 일정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소방청의 현장 소방공무원 직장 교육훈련 체계 개선(안)(2018. 1.)에는 교대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근무일과표 개선(안)에 교대점검이 20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시·도간 통일된 교대점검 매뉴얼 마련·시행하기 위하여 그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2010. 12. 9. 소방방재청 예규 제6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제4호 마목의 1)은 "소방기관의 장은 보다 실질적인 교대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1시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예: 08:30~09:30, 17:30~18:30)하여 이 시간에는 외근부서의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공동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 산정 시 반영"이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원고 AW 제외)은 위 기간 동안 공동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였는데, 그러한 근무가 오로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 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원고 AW 제외)의 공동근무시간 근무가 근무명령 등을 통해 의무화 · 강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들의 공동근무가 교대근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소방서별로 자연적 · 관례적으로 실시되어오던 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2017. 2. 13.부터 외근소방공무원(현업대상자)의 교대점검시간(20분)을 공동근무로 지정하여 그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8년경부터는 전체 소방관서에서 공식적으로 공동근무시간 20분이 운영되었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원고 AW 제외)이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기간 동안 근무시간 시작 20분 전부터 공동근무시간 근무를 해왔고,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위 원고들의 ③ 수당이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원고의 '공동근무시간 수당'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근무명령에 따라 위 기간 동안 공동근무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으로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원고의 '공동근무시간 수당'란 기재 각 금액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원고들 중 원고 I, J, K, L,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AI, AJ, AK, AL, AM, AO, AP, AQ, AR, AS, AU, AV(2006.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분, 위 원고들은 위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및 AW(2006.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분)이 그 지급을 구하는 ③ 수당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원고의 '공동근무시간 수당'란 기재 각 금액 중 '소방노조 계산식'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은 실제공동근무시간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O, AG, AN, AT은 200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기간의 ③ 수당의 지급을 구하였으나(위 원고들은 위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된 2014. 3.경부터 2017. 2.경까지 기간의 ③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동근무시간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항변 및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앞서 인정한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수당채권'이라고 한다)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당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금전채권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거나, 임금채권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수당채권 중 가장 늦게 발생한 수당은 2017. 2.경 발생한 것으로,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인바, 위 수당의 변제기는 2017. 2. 20. 또는 2017. 3. 20.이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4. 30.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3. 6.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당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재항변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수당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2009년경 식시사간 등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그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라고 하거나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공무원들의 휴일근무 및 휴게시간 현황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라고 하였던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수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신뢰하고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는 위 제소전화해 신청을 계기로 하여 일부 수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또는 일부 수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사건 중 최초로 확정되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피고는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소외 AX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원고들과 같은 조건에 있는 일부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고, 다른 시 ·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이미 식사시간, 휴게시간, 공동근무시간 등에 해당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하였다.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 관내 소방공무원들과 피고가 2009. 12.경 수원지방법원 2009자157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10. 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
피고는 2011. 10. 28. '소방공무원 제소전 화해 관련 산출 기초자료 작성기준'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위 공문은 소방공무원 미 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진행 및 제소전화해 추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2006. 12. 1.부터 2009. 12. 31.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서(개인별 월중 근무상황 내역표, 복무현황 내역서, 개인별 비번일 초과근무 내역서 등) 작성 및 관서별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서 작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2. 2.경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출과 관련하여 휴일근무및 휴게시간 현황(2010. 1.부터 2011. 12.까지)을 보고할 것을 관내 소방서장 등에게 지시하였다.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당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12. 2.경 관내 소방서장 등에게 휴일근무 및 휴게시간 근무현황 제출 지시를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수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문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의 진행 및 제소전 화해가 추진됨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증빙자료의 작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작성된 증빙자료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 기간도 2006. 12.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이 사건 수당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화해신청일인 2009. 12.경으로부터 3년 전부터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최초로 받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화해신청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당채권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 이후인 2010. 3.경부터 발생하였던바, 피고가 이 사건 제소전화해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수당채권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AX은 피고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 등 권리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다른 시·도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김도완 박기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