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1009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당일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하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오연수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