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당일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하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오연수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