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018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2019. 5.경부터 2021. 10. 1.까지 피고가 지정한 공사현장들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원고의 2021.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임금 합계 10,6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합계 10,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고용한 근로자로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3. 4. 28. 수원지방법원 2023고약1990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