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용인시 일대에서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부터 2022. 3. 31.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갑 2호증).
피고는 2020. 1. 7.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성과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3호증).
피고는 2020. 3.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차량에 F<1> 브랜드 및 G에서 제공하는 호출 시스템을 사용하되, 매달 F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2호증).
원고는 2020.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행하는 F 택시 운행 및 배정에 관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성과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1호증).
피고와 D 노동조합은 2021. 6. 30. 「(주)C ‘노사분규’ 타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21. 7. 1.부터 「F 수수료 12,000원/일」을 단체교섭 재개 시점부터 협상완료시까지 ‘0’원으로 하되, 향후 임금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수수료를 피고 측이 소급하여 수취하고, 2020. 9. 12.부터 적용된 「F 수수료 12,000원/일」은 협상을 통해 임금단체협약에서 기결정된 정액 수수료와의 차액을 피고 측에서 환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갑 6호증). 그런데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예정되었던 임금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