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용인시 일대에서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30.부터 2022. 4. 30.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0. 1. 7.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D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성과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성과급 기초기준)
피고는 2020. 3.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차량에 F<1> 브랜드 및 G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호출 시스템을 사용하되, 매달 F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행하는 F 택시 운행 및 배정에 관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성과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C 노동조합은 2021. 6. 30. 「(주)C ‘노사분규’ 타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21. 7. 1.부터 「F 수수료 12,000원/일」을 단체교섭 재개 시점부터 협상완료시까지 ‘0’원으로 하되, 향후 임금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수수료를 피고 측이 소급하여 수취하고, 2020. 9. 12.부터 적용된 「F 수수료 12,000원/일」은 협상을 통해 임금단체협약에서 기 결정된 정액 수수료와의 차액을 피고 측에서 환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예정되었던 임금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대비 고용유지 성과급 기초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이 1일 12,000원씩 증액되어(이하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지급받는 성과급의 감액이 발생하는바, 이는 단체협약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노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성과급 기초기준액을 증액하는 것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와 달리 F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1일 성과급 기초기준액을 12,000원 증액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 내역의 각 임금체불내역 중 ‘청구액’란 기재 합계 1,54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의 만료를 앞둔 시점인 2020. 9. 1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금협정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성과급 기초기준액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와 같은 F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비하여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개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기존의 성과급 기초기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같은 F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담시키고 그 돈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에게 F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임 합계의 20%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임금협정 실효 전에 체결되면서도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다르게 F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임금협정 실효 후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후 운송사업자인 피고 측과 운수종사자 측인 C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약을 통하여 ‘F 가맹수수료’에 대해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이견이 있어 새로운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중 F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성과급 기초기준액을 1일 12,000원씩 증액하는 부분 즉,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 부분은 이 사건 임금협정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기준’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임금협정에서 정한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기준’은 여전히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2021. 9.경부터 2022. 4.경까지의 성과급 산정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인상된 성과급 기초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실제 지급한 성과급과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성과급의 차액은 별지 임금 내역의 각 임금체불내역 중 ‘청구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44,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54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5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흥(재판장) 정영훈 오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