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10420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E은 8,161,895원, 피고 F은 8,509,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2024.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를 “지급하되, 원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그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조정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조정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그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의 요구 및 필요에 의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바, 피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근속연수는 사직서 제출 이전의 직원재직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피고들의 근속연수를 이사재직기간만 포함하여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의 직원재직기간까지 합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한 금액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은 변제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1. 7. 2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그 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의무를 지는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또한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조정금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정금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세액 중 정당한 퇴직소득세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정당한 퇴직소득세액인지 여부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여 피고들이 추심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퇴직소득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사직하였다가 임원인 이사로 재입사한 2016. 7. 1.이나 2017. 7. 1.을 기산일로 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산정된 퇴직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직서 제출 후 임원으로 재입사하였으나, 실질은 근로자로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의 최초 입사시를 기산일로 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3)

근속연수 및 이사로 재입사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그러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정당한 퇴직소득세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피고들의 근속연수를 피고들이 사직서 제출 후 이사로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들이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할 쟁점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사직서 제출 후 이사로 재입사하면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한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재입사 절차를 밟게 하는 경우, 그것이 오로지 회사의 경영 방침 등 사용자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은 전혀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고 있으며, 퇴직 처리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직위 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계속근로기간은 통산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을 5, 12, 19, 20, 23,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은 2016. 6. 30. 원고에게 임원(이사) 승진을 위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에 정하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준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사 승진 후 피고들에게 별도의 임원 보수 규정이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들은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출퇴근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적용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매월 근무자 출퇴근 근무현황표에 출퇴근 및 휴가사용 여부를 기록하게 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들도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원을 제출하고 원고의 부회장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점, 피고들은 이사로 등기된 바 없이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들은 서류상 퇴사 및 이사로서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나, 피고들의 담당업무나 권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결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E에 대하여 30년 근속상을 수여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2021년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시 피고들의 임원여부 란에 ‘부’라고 체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비록 사직서 제출 후 이사로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 여부

원고들은,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퇴사시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므로,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8호증, 을 13호증의 1, 을 14,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사직서 제출 후 이사로 재입사할 당시인 2016. 8. 17.과 2017. 7. 31. 원고로부터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주택구입 명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정당한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결국 피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로 인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이며, 특히 피고들은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시에 근속기간을 최초 입사시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정금이 결정되었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근속연수를 피고들이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사로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였으므로, 잘못된 근속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정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조정금을 지급받은 2021. 6. 기준 퇴직소득세 산정에 대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은 별지 1과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할 경우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소득세액은 별지 2, 3 기재와 같이 피고 E은 8,231,702원, 피고 F은 8,601,08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입증책임이 있는 정당한 퇴직소득세액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그 퇴직소득세액이 위 각 금원이라고 일부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별지 2, 3 기재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징수할 정당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피고 E은 8,231,702원, 피고 F은 8,601,082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조정금은 2022. 6. 3.까지 122,932,950원, 피고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조정금은 2022. 6. 3.까지 133,638,980원이고, 원고는 2022. 6. 3. 위 각 조정금 중 피고 E에게 95,771,340원을, 피고 F에게 101,703,61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하는 정당한 퇴직소득세액은 피고 E은 8,231,702원, 피고 F은 8,601,08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2022. 6. 30. 당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추심받을 수 있었던 금원은 피고 E은 이 사건 조정금 122,932,950원 중 미지급금액 18,929,908원(=조정금 122,932,950원-실지급액 95,771,340원-정당한 퇴직소득세액 8,231,702원) 및 이에 대한 조정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6. 4.부터 2022. 6. 3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8,035원(=18,929,908원×12%×2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 19,097,943원(=18,929,908원+168,035원)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조정금 133,638,980원 중 미지급금액 23,334,288원(=조정금 133,638,980원-실지급액 101,703,610원-정당한 퇴직소득세액 8,601,082원) 및 이에 대한 조정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6. 4.부터 2022. 6. 3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7,131원(=23,334,288원×12%×27일/365일)의 합계 23,541,419원(=23,334,288원+207,131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2022. 6. 30. 피고 E은 27,259,838원을, 피고 F은 32,050,862원을 각 추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은 8,161,895원(=27,259,838원-19,097,943원) 상당의, 피고 F은 8,509,443원(=32,050,862원-23,541,419원) 상당의 각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E은 8,161,895원, 피고 F은 8,509,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 당시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조정금을 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각 조정금을 피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실제 수령액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원천징수를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할 의무는 피고들에게 실제로 위 채무금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며, 조정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에 가산하여야 할 법정이자의 범위

원고는,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반환해야 할 금원에 대하여 추심금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48조에 의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 이전인 2022. 5. 31. 내지 같은 해 6.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조정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E이 위와 같은 원고의 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의 정확한 근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조정금에 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정당한 퇴직소득세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할 당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233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2. 11. 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2022. 11. 9.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금원에 각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E은 8,161,895원, 피고 F은 8,509,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9.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권태관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