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805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로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수령을 위한 진정 및 소액 체당금 청구에 관한 권한을 근로자 대표 D에게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D는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2019. 6. 20. 원고와 사이에 고용노동부지청 체불금품 사건 등에 관한 법적 대리행위 일체를 위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수임인(귀하)"는 원고를, "위임인(본인)"은 D를 말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C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11. 28. C로부터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 내역이 합계 4,488,905원이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이전인 2019. 5. 24.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7679호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14.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1나13161호 사건에서 2021. 8. 19.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변경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대법원 2021다277211호)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선정한 근로자 대표인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진정 등 업무를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임업무가 완료한 때에는 경제적 가액의 7%를 최종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사업장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토록 조력함으로써 원고의 위임사무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임의로 소를 취하한 다음 체불임금을 지급받고도 약정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7%의 최종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상 위임사무의 내용 및 종료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C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제1항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사적)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즉, 임금 청구소송의 제기 및 그 소송대리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약정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소송 단계에서 피고가 소송대리인과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2중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실제로 피고와 C 사이에 진행된 위 임금 청구소송의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E'이 선임되어 소송행위에 관여하였고, 경험칙상 피고와 위 법무법인 사이에 별도의 성공보수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위임사무 처리 즉,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실제 위 소송과정에서 사실상 일부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낸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성공보수 약정 이행의 필요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위임사무의 미완료를 주장한 바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위임사무 미완료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위임사무가 성공하지 못하여 피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지 못했음에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피고의 2023. 4. 26.자 준비서면 참조), 제1심법원이 위임사무 미완료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당심에서 피고가 위임사무 미완료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