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을 기재한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6월 임금 4,186,9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2. 3.부터 2022. 6.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2022년 6월 임금 4,186,96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2023. 4. 11.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급받고 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2023. 4. 26. 확정되었다(위 법원 2022고약2269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근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임금 4,186,964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근로조건을 미이행해 발생한 손해배상 상당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186,9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하도급업체에 불과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원 상당액을 공제한 결과 지급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등 참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