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요지
피고가 F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F로부터 원고가 공사현장에 투입한 직원들의 인력대금 61,809,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F와 연대하여 위 61,8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44조 제2항은 ‘위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위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F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노무비에 대하여 F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을 제2 내지 8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이수영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