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42,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6.2.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화물운송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 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B에 차량등록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그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D을 고용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D은 2022. 4. 8. 15:00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다가 화성시 E에 있는 F 입구 편도 3차선 도로 노상(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에 정차하여 적재된 화물을 확인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진 화물(이하 '이 사건 적재화물'이라 한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좌측 측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 개두술, 기관절개술, 두개골 성형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22. 8. 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에 대한 휴업급여로 8,427,200원(= 2022. 6. 9. 4,470,080원,+ 2022. 9. 14. 3,957,1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22. 9.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118,515,220원, 장례비로 12,082,8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J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지입회사인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망인에 대하여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화물운송이나 망인의 채용, 급여지급 등에 관하여 일절 관여한 바 없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지입차주로서 망인을 고용하였는바, 피고 C 역시 망인의 사용자로서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갑 제5, 7,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서 이 사건 적재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망인이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
이 사건 적재화물은 100kg 이상 중량에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는 상자 형태이고(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운송 또는 상하차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한편 적재함의 하부 덮개와 윙바디를 닫으면 이 사건 적재화물이 바깥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 적재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운송 중 적재함 내에서 움직이면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중심을 흐트러뜨려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위험도 충분하다.
망인은 H(피고 C의 남편이다)에게 이 사건 적재화물이 쏟아져 이동할 수 없다고 연락한 다음(갑 제5호증),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정차하였고 적재함의 하부 덮개와 윙바디를 열었으며, 그 이후 적재함 밖으로 떨어진 이 사건 적재화물에 깔렸다(갑 제7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1, 2, 3). 피고들은 망인이 H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화물 운송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 사건 적재화물을 내리려는 이례적 행동(피고들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이 사건 적재화물이 적재함 내부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은 자꾸 움직이는 이 사건 적재화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H에게 알리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후 이 사건 적재화물을 다시 고정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적재화물을 적재한 장소인 주식회사 K의 사업장(화성시 L, 갑 제10호증)과 이 사건 사고현장 사이의 거리는 약 2k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재함에서 떨어지지 않은 화물도 있는데 그 화물 또한 적재함 내부에서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점(을나 제1호증의 1, 2, 3)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적재화물은 적재한 시점부터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이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이 사건 적재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지시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이므로, 피고들은 화물의 상태나 적재량, 이동거리 등에 맞추어 망인에게 적절한 물품이나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에게 로프와 깔깔 이바 등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출발 전에도 유선상으로 물건의 고정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적재화물이 적재한 시점부터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당시 현장 사진(을나 제1호증의 1, 2, 3)에 의하면, 떨어지지 않은 화물의 경우 깔깔이바로 고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 또한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등 제대로 고정된 상태가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적재화물의 중량과 형태(매우 무겁고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었다), 적재함의 크기, 남은 공간(화물이 차지한 공간보다 남은 공간이 더 넓었다) 등을 고려하면 위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장비만으로 이 사건 적재화물이 운송 중에 움직이거나 상하차 중에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들이 망인에게 충분한 장비를 제공하였다거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망인의 과실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제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 또한 이 사건 적재화물을 제대로 고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망인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적재한 후에는 로프나체인 등으로 단단히 묶고, 견고하게 묶였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 2호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일정한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업무 특성상 지입회사나 지입차주가 안전한 화물 적재나 고정 등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고, 그 우측으로는 언덕을 올라가는 경사진 도로가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에도 다소 경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2, 3호증).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후 하부덮개와 윙바디를 열었는데(갑 제7호증의 1), 이 사건 적재화물이 이미 이 사건 화물자동차 내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움직이던 상태였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적재화물의 추락을 야기할 만한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망인의 기왕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에게 과거 머리 부분 손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부분을 다쳐 사망한 망인의 위와 같은 기왕증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요소로 고려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보고 살핀다.
갑 제11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21. 6. 5.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넘어져 24일간의 입원치료 및 6차례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적재화물의 크기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깔리면 과거 머리 부분손상이 없었던 사람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만한 상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을 치료한 의사도 망인의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판단된다는 소견서(갑 제6호증)를 작성한 점, 망인의 기왕증과 사망의 연관성은 미미하다는 감정 결과(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도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그 제한에 관하여 망인의 기왕증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I생 남자
이 사건 사고시 연령 : 35세 0개월 1일
기대여명 종료일 : 2067. 12. 15.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월 20일 가량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4. 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1,797,666원이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8,427,200원은 별지 표 순번 1, 2 기재 기간일실수입 9,144,039원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전부 공제한다.
유족급여 118,515,220원은 별지 표 순번 3 내지 10 기재 기간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전부 공제한다.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위 급여를 공제한 결과는 374,855,246원(= 501,797,666원 -8,427,200원 - 118,515,220원)이다.
책임 제한
피고들의 책임은 위 374,855,246원의 40%인 149,942,098원(원 미만 버림)이다.
장례비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를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제1심법원이 이 부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942,098원(= 149,942,098원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4.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