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986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0. 26.부터 2023. 3. 4.까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회생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 합계 14,416,000원(= 2023. 1.분 6,800,000원 + 2023. 2.분 6,528,000원 + 2023. 3.분 1,088,000원)을 지급기일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23. 4. 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회생채무자 회사는 2023. 4. 7.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4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잔액 7,416,000원(= 14,416,000원 - 7,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날인 2023.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및 공제되는 소득세, 국민연금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2,136,18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 · 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