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8, 10, 11, 14, 16 기재 각 근로자, 별지3, 4, 5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
제1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날 부가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송금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C 대표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제1, 2원심은 모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입금하면 다음날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J에게 당장은 돌려줄 수 없다고 미리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C는 2019년도 당기 순손실이 8,6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를 근거로 돈을 반환했다고 말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제를 미룬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에 변제를 한 것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제1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원심 부분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2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로 출금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으나 같은 날 타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등 그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3일 뒤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는 없으나 원심판결들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