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8. 선고 2023노57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35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총 4,700만 원을 넘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 35명 중 4명을 제외한 31명은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대지급금에 의하여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