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자대표인 총무실장 J가 노무사의 자문을 거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한 것인바,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서면 합의’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유효하다. 위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개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서면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319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12. 말경까지 근로자들을 주 1회만 출근하도록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염기창 엄기표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