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C와 D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와 D이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H, 조리원인 J, 안전팀장인 I을 C와 D에서 겸임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C와 D에서 상주직원 2-3명에 3명의 겸직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와 D을 각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1><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여전히 다투고 있는 점과 체불한 수당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은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소송비용 부담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3>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