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72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기성이 모두 지급된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미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