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K, L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망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