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결정

수원지방법원 2024. 1. 9.자 2023아4081 결정

주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규정

1)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고등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는 사서교사(1급ㆍ2급)를 비롯한 각 교사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유치원이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2)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도서관법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제1호 및 제2호), ‘사서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 내지 6호)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는 사서 자격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면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3)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제2호에서는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제3호에서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4)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1항에서는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제2호에서는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제3호에서는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4호에서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를 각 정하고 있다.

나.

사건의 경위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채권자들의 임용 과정

가)

2018. 12.경 당시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에 따라 2019. 3. 1.부터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하면서, 정규직 사서교사[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개전형 등을 통하여 사서교사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으로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 변동 시까지, 기간제 사서교사[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용’하고, ‘기간제 사서교사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기로 하면서, 관련 공문[제목 : 모든 학교 사서교사 배치(교육감 공약사항)를 위한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을 경기도 관내 교육지원청(25개 기관)에 발송하였다.

나)

그러나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더라도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기에 부족하자, 경기도교육감은 ‘2020.에는 한시적으로, 임용을 위한 제1, 2차 공고에도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의 응시가 없을 시, 제3차 공고부터는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① 사사교사(1급ㆍ2급) 자격증이 아닌 유치원, 초등 또는 중등 교사 자격증과 ② 사서자격증(1급정사서ㆍ2급정사서ㆍ준사서)(이하 ’교원+사서 자격증‘이라 한다)을 동시에 소지한 자의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가가 응시할 경우에는 이들을 우선 임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공문(제목 : 2020년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시행계획 알림)을 경기도 관내 교육지원청(25개 기관)에 발송하였다<1>[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자를,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와 구별하여, 이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라 한다).

다)

경기도교육감은 2021. 1.경 ‘기간제 사서교사를 임용하거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여 경기도 관내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조치를 2021.에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제목 : 2021년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시행계획 알림)을, 2022. 1.경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제목 : 2022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ㆍ사서 배치 시행계획 알림)을 경기도 관내 교육지원청(25개 기관)에 각 발송하였다.

라)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기간제 사서교사의 자격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교원+ 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어, 경기도 관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로서 근무<2>하여 온 자들이다.

2)

교육부의 2022. 6. 7.자 공문 내용

교육부장관은 2022. 6. 7.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교육감들에게,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 등을 위한 참고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경기도교육감의 2022. 7. 25.자 공문 내용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을 받은 후, 2022. 7. 25. 경기도관내 교육지원청(25개 기관)에, ‘사서ㆍ사서교사 미배치교의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자격기준 변경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23. 3. 1.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신규임용하지 않되, 기존 임용자들은 2023. 2.말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경기도의회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기도의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사서교사 인원 부족으로 사서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공무직 사서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음에도, 교육공무원 사서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소)하고, 교육공무직 사서 배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다.<3>

5)

특정감사결과

경기도교육감은 2023. 4. 27.부터 같은 해 6. 26.까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현황’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23. 9. 26. ㉠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기간제 사서교사)으로 임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이들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사실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고, ㉡ 기 배치된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준 사실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에 기관경고처분을 하였다.

6)

경기도교육감의 2023. 6. 29.자 공문 내용

경기도교육감은 2023. 6. 29. 경기도 관내 교육지원청(25개 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기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24. 3. 1.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신규임용 뿐만 아니라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 관내 초ㆍ중등학교에서의 2024학년도 기간제교원(기간제 사서교사) 임용 절차에 응시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고, 채무자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1)

① 경기도교육청의 ‘공립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의 임용자격으로 ‘교원 자격증 소지자’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교과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모두 대학졸업자들일 뿐만 아니라 교원+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채권자들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 사서 교사(1급ㆍ2급)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③ 채권자들이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국 초ㆍ중등학교에 839명의 상치교사(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상치교사를 위법으로 단정하여 금지시킨 바가 없고,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은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과 관련한 문헌정보학 내지 도서관학에 대한 전공지식을 습득하여 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동시에 교원 자격증도 취득한 자들로서 채권자들이 전공과 전혀 별개의 교과를 담당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을 기간제교원(교원+사서 기간제교사)으로 임용하였거나 재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은 기간제교원(기간제 사서교사) 임용에 있어 응시 지위 내지 자격이 있다.

2)

경기도교육감은 채권자들이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가 아님을 알면서, 경기도 관내 초ㆍ중등학교 도서관의 사서교사 공백이 상당한 함에도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만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기가 어렵게 되자, 도서관학 내지 문헌정보학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교원 자격 역시 갖춘 자들의 경우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교원+사서 기간제교사 임용정책을 공표하였고, 경기도교육감은 교원ㆍ사서 기간제교사 임용이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언급한 바도 전혀 없어,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고 신뢰하여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로 응시하여 임용된 후 사서교사로 근무하여 왔던 것인바,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신뢰 및 기간제교원(기간제 사서교사) 임용에 관한 응시 자격에 대한 기대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3)

채권자들에 대한 기간제교원(교원+사서 기간제교사) 임용이 위법하다면, 채권자들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상 기간제교원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고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A, B, C, D, E, F, J, M, N, O, P, Q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채권자들의 응시 지위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사실상 해고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력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채무자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적극적 이행소송 또는 의무화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점 및 삼권분립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만족적 효과를 가져오는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들의 청구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들의 법률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채무자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7.자 2011마1915 결정 등 참조).

특히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릴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인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 내지 9항에서 대학의 계약제교원에 대한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을 정한 것과 달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32조 제1항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에서도 기간제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게다가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 내지 징계 등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3)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 재임용이나 임용기간의 연장에 대한 기대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사립학교법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 위와 같은 임용기간의 연장은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기간제교원 임용 자체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인 점, 앞서 본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기간제교원의 재임용이나 임용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각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내용,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할 기간제 사서교사의 임용은 교원 자격증 중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은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들만으로 ‘경기도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정규직, 기간제) 배치’라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에 부족하자, 경기도교육감이 그 자격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권자들과 같이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교원(교원+사서 기간제교사)으로 임용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에게 재임용이나 임용기간의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6)

설령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이 아니라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교원+사서 기간제교사)으로 임용하였거나 임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기간제교원(교원+사서 기간제교사) 재임용 또는 임용기간연장 여부는 경기도교육감이 사서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나 사서의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경기도교육감이 2024학년도부터는 더 이상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교원+사서 기간제교사)으로 재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7)

채권자들은 경기도교육감이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로 임용하는 정책이 한시적인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전혀 없어 채권자들은 위 정책이 계속 시행될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채권자들에게 기간제교원(기간제 사서교사) 임용에 대한 응시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기간제교원 제도 자체가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임용절차이고, 그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점, 경기도교육감이 위와 같은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교원 +사서 기간제교사로 임용하는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4>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채권자들은 기간제교원(교원+사서 기간제교사) 임용이 교육부의 해석과 같이 위법하다면 채권자들은 기간제교원이 아니라 기간제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총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일부 채권자들은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임용방법과 임용기간, 임용기간의 연장과 당연퇴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교원 제도는 일시적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와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비록 채권자들에 대한 기간제교원(교원+사서 기간제교사) 임용이 교육부의 해석과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요건(‘교원 자격증’ 등 관련)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기간제교원(교원+사서 기간제교사) 임용이나 그 후 일련의 절차 등이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은 여전히 기간제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의 규율을 받을 뿐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9.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동석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