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11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74,400원 및 그 중 32,574,4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2025. 8.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2024. 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5. 3,161,200원, 2018. 7. 27. 30,000,000원, 2018. 8.1. 2,113,200원, 합계 35,274,4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D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옹벽보강 및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화성시 E 임야의 공유자 중 한명인 F으로부터 지상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임야는 2023. 12.21. E 토지(이하 '이 사건 E토지'라고 한다)와 H 토지(이하 '이 사건 H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20. 9. 9. G에 2020. 12. 31.까지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21,64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주었고, 2022. 4.18. G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굴삭기 작업확인서, 일용직 출력 및 작업 확인서, 납품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거나, 현장 인부에게 굴삭기 작업과 자재 납품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2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바.

이 사건 제2공사 과정에서 원고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4,050㎡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E, H토지에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사.

원고는 2020. 12. 30. 피고에게 원고가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봤어요. 1월 달에는 해결해야지요.'라고 답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벌금을 납부해주지 않았고, 원고가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21.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와 이 사건 제1, 2공사대금 및 납부한 벌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7, 11, 13,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35,27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내인 I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하고, 원고에게 2,700,000원을 이체하고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5,274,4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I에게 이체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27. I에게 10,002,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 19. 500,000원, 2019. 12. 18. 200,000원, 2020. 8. 5. 2,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 중 2,7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잔금 32,574,400원(= 35,274,400원 -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을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 형식적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의 대표인 J이 원고의 친척인 사실, ② 이 사건 제1공사는 원고의 자금과 노력으로 진행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공사계약서상 수급인은 명시적으로 C로 기재되어있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C에 지급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C 대표 J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제1공사과정에서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행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0. 1.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1평당 3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E토지에 관하여는 토목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H토지에 관하여는 고도를 낮추기 위한 토목작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대금 중 피고가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긴 사실이 없다. 단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공사 현장에 머무는 대신에 공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0. 2. 1.부터 2020.11. 30.까지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자 등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제2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노무를 제공한 사실, ② 이 사건 제2공사의 인력 공급업체인 K이 원고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한 사실, ③ 일용직 출력 및 작업확인서(을 제5호증) 및 소개인력에 대한 임금지불 요청서(을 제4호증)등 각종 서류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을 제2호증)에 '현장대리인 A(원고)', 납품확인서(을 제3호증)에 '검수확인자 A(원고)'라고 각 기재되어있는 점, ② 원고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급 요청을 피고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G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급한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6. 100,000원, 2020. 2. 14. 100,000원, 2020. 2. 20. 200,000원, 2020. 3. 2. 200,000원, 2020. 3. 10. 300,000원, 2020. 3. 17. 100,500원, 2020. 3.23. 50,000원, 2020. 4. 2. 100,000원, 2020. 4. 21. 100,000원, 2020. 8. 13. 601,000원을 각 이체하였는데(을 제12호증),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의 수급인이라면 도급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소액을 위와 같이 수차례 지급한 것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일당을 지급받은 것 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동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0. 2. 1.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임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② L협회에서 조사보고한 '2020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공사직종의 1일 평균임금이 2020년 상반기(2020. 1. 1. ~ 2020. 8. 31.) 기준 209,168원, 2020년 하반기(2020. 9. 1. ~ 2020. 12.31.) 기준 215,178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194,200원{= (2020년 상반기 평균 임금 209,168원 × 월 가동일수 20일 × 7개월) + (2020년 하반기 평균 임금 215,178원 × 월 가동일수 20일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원고의 노동임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가 2020. 2. 1.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제2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 3. 2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근무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23. 10.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위 임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 시에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 13. 신청한 지급명령은 그 청구원인이 '이 사건 제2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에 기초한 수급인의 권리인 반면, 임금채권은 근로계약에 기초한 근로자의 권리로서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임금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증여계약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제2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공사는 이 사건 E토지 및 H토지 지상에 주택을 짓기 위한 것으로서 평탄작업을 통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필요 및 지시에 따라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H토지 부분의 평탄화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용인인 피고가 아닌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고가 위 벌금을 해결해 주겠다는 합의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대신에 피고가 원고에게 선고된 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벌금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약정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을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