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809,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7.부터 2025.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비업,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22. 10. 17. C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피고가 인천 부평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도급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2. 10. 21.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경비용역비를 월 15,088,580원, 용역기간을 2022. 11. 30.부터 2023. 12. 1.까지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미화용역비를 월 11,428,520원, 용역기간을 2022. 11. 30.부터 2023. 12. 1.까지로 하는 위생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위생관리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비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월간 경비원 용역비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5일까지 당월 해당분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위생관리용역계약은 ‘청소미화원에 대한 용역비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원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청구사항에 하자가 없는 한 피고는 익월 5일까지 용역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후 원·피고 사이에 2023. 1. 1.부터 경비용역비를 월 15,801,260원으로, 미화용역비를 월 11,939,500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2023.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 및 위생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3. 9. 4.경, 2023. 9. 22.경, 2023. 10. 24.경, 2023. 11. 14.경 피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용역대금청구서를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10. 31.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3년 9월분, 10월분의 경비용역비 및 2023년 8월분 내지 10월분의 미화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위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23. 12. 1.까지 존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방해로 2023. 11. 1.부터 2023. 12. 1.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의 채권자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2023년 11월분의 경비용역비 및 미화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비 중 간접노무비(국민연금, 퇴직급여, 연차수당)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비용 중 실제 지출되지 않은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규정된 근로자 인원을 규정된 근무시간에 투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사용일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는바, 이처럼 용역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지급받은 용역비 부분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2023. 12. 6. 원고에 대하여 20,200,78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23년 10월분까지의 용역비
원고가 2023. 10. 31.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용역 및 미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용역대금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아래 표 기재 액수 상당의 경비용역비 및 미화용역비를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3년 9월분, 10월분의 경비용역비 및 2023년 8월분 내지 10월분의 미화용역비 합계 62,481,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3년 11월분 용역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1항),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7조).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 사이에서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전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가 정하는 관리주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10. 17.경 C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2022. 10. 21.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2023. 7. 7.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23. 10. 31.부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계약종료 및 정산금 반환청구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23. 7. 7.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권을 이관받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1>),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을 가진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채무는 원·피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3년 11월분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37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간접노무비 반환 주장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월 용역비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여 경비용역 및 위생관리용역을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 원고의 정산의무를 예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간접노무비(국민연금, 퇴직급여, 연차수당)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할지, 도급계약을 체결할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업무의 내용이 위임계약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및 이 사건 위생관리용역계약 제1조는 ‘본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임을 확인한다’고 각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표제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세부 항목에도 ‘도급’ 또는 ‘하도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가를 ‘일괄 도급급액’이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고 있다.
피고와 C아파트 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 도급관리 계약’ 제2조 제3항은 ‘관리업무의 일부를 전문 용역업체에 재도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경비용역 및 위생관리용역이라는 특정 사무만을 도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와는 달리, 특정 사무만을 맡긴 경우에는 그 ‘일의 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비는 인건비 및 제비용과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포함한 일괄 도급금액으로서 정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역비 인상시는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쌍방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피고는 용역비 인상 합의 과정에서도 용역비용을 월 일정액으로 정하였으며, 실제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인 용역비가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비용의 변동을 예정하지 않은 확정적인 정액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용역비를 일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도급계약의 성질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간접노무비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따로 정산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용역비가 위임 업무에 관한 비용의 지출로서 미지출한 부분을 정산하여야 한다면, 지급된 용역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빙서류 제출 및 지출내역 보고와 그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보고 및 정산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각 인건비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각 항목별 금액이 그 사용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용역비를 일괄 도급금액으로 정하면서 정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간접노무비 중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계약상·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5조 제5항<3>에 따라 원고가 간접노무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법적 근거로 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준칙 조항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준칙에 정한 대로 용역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용역 미수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
앞서 본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무법인 도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원 4명과 미화원 5명을 배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사용일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결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로써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용역비를 일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적법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용역비를 지급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금 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피고가 2023. 12. 6.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명목으로 20,200,780원을 직접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23. 12. 6. 원고에 대하여 위 20,200,78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상계를 위한 자동채권이 된다.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2023. 12. 6.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2,481,520원 상당의 미지급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용역비 채권의 지급기일은 익월 5일이다. 위 각 채권은 2023. 12. 6.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1. 30.자 답변서가 2024. 1.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수동채권의 구체적 계산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 중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 528,505원과 원금 채권 19,672,275원은 상계적상일인 2023. 12. 6.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20,200,78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용역비 채권은 원금 42,809,2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3.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고,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용역비 42,809,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각주1)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주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다는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도급받은 피고와 경비용역업체인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각주3) 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5조 제5항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지 제9-2호 서식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4) [01] 7,000,000×[위첨자[92]/아래첨자[366], (=2023.09.06부터 2023.12.06까지)]×6% = 105,573 [02] 27,740,760×[위첨자[62]/아래첨자[366], (=2023.10.06부터 2023.12.06까지)]×6% = 281,955[03] 27,740,760×[위첨자[31]/아래첨자[366], (=2023.11.06부터 2023.12.06까지)]×6% = 140,97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