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51938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84,07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사이로서, 원고 B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원고 A의 여동생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신의 아들인 피고 D의 신혼집 마련에 필요하다며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 A는 남편인 원고 B의 통장을 통해서 2023. 8. 30.경2,500만원을 피고 D의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피고 D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주위적으로는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는 송금인인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C가 원고 A에게 자신의 아들인 피고 D의 신혼집 마련에 필요하다며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 A는 남편인 원고 B의 통장을 통해서 2023. 8. 30.경2,500만원을 피고 D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 대여를 요청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 C이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위 금원 대여에 관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C는 자신이 차용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 C가 자신의 자녀인 피고 D의 신혼집 마련 자금으로 피고 D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원고 A로부터 직접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신용카드 무단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비적 청구)

원고 A는, 피고 C가 원고 A 명의로 신용카드(F카드, G카드, H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거나 사용함에 따라 원고 A에게 F카드 카드론 대출금 18,553,709원, F카드 사업자대출금 36,337,500원, G카드 사용금액 2,603,370원, H카드 사용금액 194,000원 합계57,688,579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는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 A에게 위 57,688,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9, 15, 16,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2019. 10. 1.경 자신이 원고 A인 것처럼 사칭하여 F카드 상담원에게 원고 A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원고 A 명의로 F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 C는 F카드로 카드론 대출금 18,553,709원, 사업자대출금 36,337,500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위 카드론 대출금 18,553,709원, 사업자대출금 36,337,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10, 11,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A는 피고 C가 원고 A 명의로 G카드를 무단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A와 G카드 상담원과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C가 무단으로 G 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 점, 원고 A도 피고 C가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기간 내에 G카드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그 발급 및 사용 사실에 관하여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H카드의 경우 원고는 해지된 줄 알았던 카드를 피고 C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도 피고 C가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기간 내에 H카드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 C의 카드 사용 사실에 관하여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 A 명의의 G카드 및 H카드를 무단으로 발급 내지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G카드, H카드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 C는 자신이 원고 명의 G카드, H카드로 원고 A가 주장하는 금액을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에 따른 채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 C는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 A에게 G카드 사용액 2,603,370원, H카드 사용액 19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G카드 사용액 2,603,370원과 관련하여, 2023. 12. 20.까지위 G카드를 사용하면서 2023. 10. 31.까지의 이용대금은 모두 납부하였는바, 피고 C가위 G카드를 사용한 뒤 미납한 것은 ① 2023. 11. 1.부터 2023. 12. 20.까지의 결제액758,660원, ② 잔존 할부금 185,780원 합계 944,44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카드의 사용대금은 원고 A의 I은행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가 별도로 이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신용카드 무단사용(침대렌탈)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비적 청구)

원고 A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원고 A 명의의 G카드<1>로 침대 렌탈(프레임, 매트리스) 결제를 하고는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A가 침대 렌탈비 4,091,960원을 대신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위 4,091,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자신이 사용할 침대 프레임 및 매트리스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의 G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C가 G카드를 무단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자신이 원고 A 명의 G카드로 원고 A가 주장하는 금액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에는 해당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C는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 A에게 G카드 사용액 4,091,9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코웨이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렌탈비는 매달 20일 G카드로 결제되었는데, 피고 C는 2023. 10. 31.까지 결제된 렌탈비는 모두 납부하였는바, 침대 렌탈과 관련하여 피고 C가 납부하지 못한 부분은 2023. 11.부터 2025. 3.까지 청구된 17개월분 렌탈료 합계 761,94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카드의 사용대금은 원고 A의 I은행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가 별도로 이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휴대폰요금 미납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는, 피고 C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이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 A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 A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했고, 피고 C는 2018. 1. 30.경 원고 A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해서 사용했으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그 요금 미납액 873,9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피고 C가 원고 A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 위 휴대폰 요금 미납액이 873,94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는 휴대폰 요금은 실사용자인 피고 C가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873,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작성한 E의 장부 금액상으로는 E에 돼지부산물을 납품하는 K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K의 장부상에는 그러한 대금 지급 기재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해당 금액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합계 14,099,000원에 이르며, 이는 피고 C가 E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 C가 작성한 E의 장부에는 이미 임금이 지급된 부분이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믿기는 어려운바, K의 장부와 E 장부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을 피고가 불법영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계불입금 대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A는, 2021. 1. 20.~2022. 10. 20.까지 22개월간 월 불입금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진행되었던 계와 관련하여, 22개월간 총 불입해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54,920,000원인데, 피고 C는 실제로는 30,755,000원만을 불입하였고, 이에 원고 A가그 차액인 24,165,000원(= 54,920,000원 - 30,755,000원)을 대납하였으며, 2022. 11. 20. ~ 2023. 8. 20.까지 10개월간 월 불입금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진행되었던 계와 관련하여, 10개월간 총 불입해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23,480,000원인데, 피고 C는 실제로는 13,500,000원만 불입하였고, 원고 A가 그 차액인 9,980,000원(=23,480,000원 - 13,500,000원)을 대납해 주었으므로, 피고 C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 A에게 34,145,000원(= 24,165,000원+ 9,98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A와 함께 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 C는 계불입금을 상당부분 납입하였고, 피고 C가 일부 미납한 계불입금은 원고 A가 피고 C 몫의 계금을 대신 수령하여 모두 정산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갑 제25,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자신의 계불입금뿐만 아니라 피고 C의 계불입금 납부까지 책임지기로 하고 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가 대납하였다는 계불입금과 관련한 계금을 피고 C가 수령하였는지 명백하지 않은 점, 원고 A는 2023. 9.경 시작한 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C 몫의 계불입금 2,200만 원을 자신이 대표 납부자로서 대납한 후 피고 C 몫의 계금 2,500만 원도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밝혔는바(2024. 11. 12.자 준비서면), 다른 계와 관련하여서도 원고 A가 계불입금을 납부한 후 계금을 직접 수령하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가 그 주장과 같이 계불입금 대납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대여금 청구<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원고 A에게 피고 D의 신혼집 마련에 필요하다며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A가 피고 C가 지정한 피고 D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그 반환 청구 의사를 밝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 원고 A는 1989. 10.경 30만 원, 2005.경 300만 원, 2015. 6. 20.경 400만 원을 각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신용카드 무단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합계 57,688,579원, 신용카드 무단사용(침대렌탈)으로 인한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4,091,960원, 휴대폰요금 대납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73,940원, 대여금 25,000,000원 합계 87,654,47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84,072,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피고 C는 2017. 1. 1.부터 2023. 12. 5.까지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A로부터 합계 39,97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09. 6. 말경부터 2023. 12. 5.까지 5,270일 동안 E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120,000원인바, 편의상 피고 C가 2009. 7.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피고 C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51,978,082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 임금 39,970,000원과 퇴직금 51,958,3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가 피고 C를 해고한 2023. 12. 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A는 2022. 12. 19.부터 2023. 9. 18.까지 L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제휴 카드인 G카드로 합계 4,237,880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2023. 12. 20.까지 위 G 카드를 이용하면서 2023. 11.경 청구된 2023. 10. 31.까지의 이용대금은 모두 납부하였는바, 원고 A의 L 사용 부분 중 2023. 9. 18. 3개월 할부결제한 539,590원의 최종 1개월분 179,87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58,010원은 모두 피고 C가 대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A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 C에게 4,058,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 A가 E 2호점을 개업한 2010년경 무렵부터 2023. 12. 3.경까지 수년간 E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면서 일당을 지급받아 왔고, 2023년 기준으로는 일당 1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원고 A의 친동생으로서 가족공동체의 협력에 따라 운영되던 E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 사업소득 일부를 일당의 형식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C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 C는 2009. 5.경부터 원고 A에게 고용되어 약 14년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2)

E에 관한 2009. 9. 27.자 기사 내용에는 "A씨의 동생인 C씨와 N씨도 언니의 손맛을 잇기 위해 맛을 전수받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C는 적어도 위 기사가 게재된 무렵 원고 A의 친동생으로서 E에서 영업비밀 등을 전수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C는 E에서 홀서빙, 결제 등 업무를 하였으나, 2009년경 이전에는 1호점으로 운영되던 E가 2호점, 3호점으로 순차 확장된 이후 적어도 2017년부터 2023.12.경까지 주로 현금 매출이 많은 E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면서 E의 영업장부를 작성하였고, 자금 관리자로서 'K' 등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도 직접 담당하였는바, 원고 A는 친동생인 피고 C에게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자금관리를 전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원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하거나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기도하였고, 피고 C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실질적으로 E의 영업을 통해 원고 A가 얻은 수익으로 충당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C 외에도 원고 A의 다른 동생인 M, N, 원고 A의 모친 O, 원고 A의 남동생 등 다른 가족들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E에 나와서 일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일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도 피고 C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 C와 더불어 E에서 정기적으로 일한 N는 적어도 앞서 본 기사가 작성된 2009. 9. 27.경 무렵 원고 A의 친동생으로서 E에서 영업비밀 등을 전수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 C가 E의 근로자라고 가정하여 살펴본다. 피고 C는 E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부를 근거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39,970,000원의 입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장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C에 대한미지급 임금이 39,97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22. 8.경부터 2023. 12.경까지 의 장부는 제출되어 있지 않아 피고 C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산정 근거를 알 수 없다. 또한 위 장부에 임금이 미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P, M, Q, O는 '일당이 지급된 후에도 장부에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했고, 급여가 미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와 마찬가지로 E에서 정기적으로 일하였다는 N는 2023. 12.경 원고에게 2023. 9.경부터 2023. 12.경까지 8일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요구한 바 있을 뿐,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 C는 직접 E의 매출 관리를 하였고, 자신에 대한 일당을 스스로 정산 지급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E의 영업이 적자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 A가 피고 C에 대한 일당 지급만을 저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무려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39,97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임금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한편, 피고 C는 2009. 7. 1.부터 2023. 12. 5.까지 5,270일 동안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2009. 7. 1.부터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계속근로기간이 위와 같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정확한 근무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는 1989. 3. 29.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까지 퇴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은 2010. 12. 1.부터이고,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은 2012. 12.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계속근로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50%에 한하며, 2013. 1. 1.부터 위 금액의 100%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피고 C는 "피고 C는 2009.경부터 2023. 말경까지 꾸준히 E에서 일했던 반면, P는 2015.경부터 2017. 11.경까지, Q, M 및 O는 장날이라거나 일손이 필요한 날 가끔씩 비정기적으로 와서 일일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했던 자들로서 피고 C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밖에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주장하는 계속 근로기간인 2009. 7. 1.부터 2023. 12. 3.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계속근로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100%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

원고 A가 2022. 12. 19.부터 2023. 9. 18.까지 사이에 L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자신 명의의 G카드로 합계 4,237,880원을 결제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카드의 사용대금은 원고 A의 I은행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가 별도로 이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1소장에 'J카드'라고 기재된 것은 'G카드'의 오기로 보인다.¦

2원고들의 2025. 7. 8.자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