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4가단559347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728,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9.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3. 3. 22. 접수 제107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소재 건물 1층에서는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변경전 상호는 'E'), 같은 건물 2층에서는 'F'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오랜 친구사이인데, 2018. 12. 10.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부수적으로 위 스크린골프장 업무도 병행하기로 하고, 급여는 위 근무 전체에 대하여 월 2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위 급여는 2021. 4.부터는 2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위 식당에는 피고의 모 G도 함께 일하였다.

다.

피고의 모 G은 2016년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건물 2개동을 건축, 분양하였는데, 원고는 2016. 5.경 G으로부터 위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1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6. 8.부터 2021. 5. 13.까지 수년에 걸쳐서 8,000만원을 분할로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G의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후 2021.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위 I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식당으로 출퇴근하였는데, I건물를 청소하는 업무를 하던 업체가 그만 둔 후로는 매일 출근전 아침에 위 I건물를 청소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식당에 출근하는 길에 마트에서 위 식당 영업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출근하기도 하였고, 출근 후에는 주방보조 및 서빙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부수적으로 스크린골프장에 손님이 오면 손님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도 하였다. 그리고 식당 일이 끝난 후에는 스크린골프장의 마감업무를 하기도 하였다(스크린골프장의 마감업무는 위 식당에서 잠을 자는 G이 하겠다며 원고에게 퇴근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스스로 자신이 하고 퇴근하겠다고 자청하여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바.

피고는 2020. 1. 6.경 원고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차량(2012년식 올뉴모닝)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차량의 양도로 원고의 2018. 12. 10.부터 2020.12. 10.까지 2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원고는 그런내용으로 퇴직금지불확인서(을 7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는 위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차례 피고로부터 위생관리 및 개인위생불량, 약속불이행, 거짓말하는 것 등을 지적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10.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당 1만원씩 벌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원고는 그런 내용으로 약속이행서(을 9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다]. 그 외에도 원고는 "약속 / 거짓말 (벌금 5만원), 개인위생 관련 같은 실수 2회 이상 (벌금 1만원), 직장내에 큰소리 발생 (벌금 3만원), 2회 이상 말함에도 지시불이행 (벌금 1만원), 본인 말을 지키지 못할 시 (벌금 1만원)" 등의 내용을 기재한 벌금약정서를 피고에게 작성해주었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경 300만원, 2023. 2.경 300만원, 합계 60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후 원고는 2023. 3. 17. 위 대여금 600만원에 원고의 위 벌금약정에 의한 벌금 900만원을 합하여 1,500만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23.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를 경료해 주었다. 그후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로 2023. 3.부터 2023. 8.까지 408만원(68만원 x 6개월) 및 2023. 9. 11. 10만원, 2023. 11. 10. 8만원, 합계 426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을 퇴직한 후 피고에 대하여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로 인한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7 내지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오전 07:10경 집에서 나와 빌라청소, 장보기, 식당오픈준비 및 식당업무, 스크린골프장관리 등을 하다가 22:00경 퇴근하였는데, 2021. 3. 이후(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고려) 원고의 1주일 단위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2021. 3.부터 2023. 12. 5.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26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12,440원에 실근로시간 236시간을 곱한 월 2,935,840원이고(아래 표 참조), 이를 합산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총액은 98,387.992원이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월 임금을 260만원 지급하기로 약정(그 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식당,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월 임금으로 250만원(2021. 4.부터는 2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위 식당과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근무하게 될 시간만큼 근무하고 그 근무전체에 대한 대가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수년간 피고와 합의한 위 정액 임금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업무가 식당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크린골프장 업무를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원고 1인이어서 원고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원고는 피고의 모가 스크린골프장의 마감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피고 모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자신이 마감 업무를 하겠다고 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에 대하여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그후 인상되어 260만원)으로 임금을 약정하였고, 이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약금을 명목으로 한 미지급임금 청구

1)

원고의 청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벌금약정을 하고 원고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여 왔다. 벌금약정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 표1과 같이 식당 및 스크린골프장에서 총 19,711,180원<1>에 달하고, 별지 표2와 같이 빌라 청소에 대한 벌금규정을 통하여도 총 2,100,000원에 달한다. 위 벌금약정 및 부과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벌금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21,811,180원(식당 및 스크린골프장 벌금 19,711,180원 + 빌라청소 벌금 2,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식당,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당 1만원씩 벌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그 외에도 '약속 / 거짓말 (벌금 5만원), 개인위생 관련 같은 실수 2회 이상 (벌금 1만원), 직장내에 큰소리 발생 (벌금 3만원), 2회 이상 말함에도 지시불이행 (벌금 1만원), 본인말을 지키지 못할 시 (벌금 1만원)' 등의 일장한 경우 벌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일정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벌금약정은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원고가 근로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에게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무효라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벌금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벌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지급한 벌금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벌금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벌금액이 별지 표1과 같이 합계 19,711,18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의 사업장(식당 및 스크린골프장)의 근로와 관련하여 벌금약정에 따라 납부한 벌금은 별지 1에 기재된 금액 중 2019. 2. 11.180만원, 2020. 2. 11. 10만원을 제외한 12,291,180원(14,491,180원 - 180만원 - 10만 원)으로 보인다(위 180만원은 금액에 비추어 벌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10만원은 G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벌금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의 금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급여를 지급받는 당일 또는 그 인근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벌금약정에 의한 벌금의 지급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빌라 청소와 관련하여 납부한 벌금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나, 위 빌라 청소는 원고가 G과 사이에 매일 빌라 청소를 청소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서 일정금액을 G에게 지급한 것 으로 보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291,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전차금 상계를 명목으로 한 미지급임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대여금 채권을 빌미로 원고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별지 표3과 같이 총 46,630,000원을 전차금 상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6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 중 대부분(별지 표3 중 1~23번 금액)은 원고가 피고의 모 G에게 입금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G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중 8,000만원을 수년간 분할 변제한 내역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내용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600만 원의 변제 등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상의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6.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것을 곱하여 구하고,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바, 그에 따라 원고가 퇴직전 3개월간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위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일수인 1,740일(2019. 1. 1.부터 2023. 10. 6.까지)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원고주장 퇴직금산정내역'과 같이 25,816,330원이다. 피고는 그후 원고의 퇴직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1. 6.경 원고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차량(2012년식올뉴모닝)을 양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차량의 양도로 원고의 2018. 12. 10.부터 2020. 12. 10.까지 2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근무한 최초 2년간인 2018. 12. 10.부터 2020. 12. 1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정산, 지급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월임금 260만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월 2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이에 따라 2020. 12. 11.부터 2023. 10. 6.까지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아래 산식과 같이 원고의 퇴직금은 7,177,485원으로 산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그중 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퇴직금은 177,485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근저당권말소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2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는 2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경 300만원, 2023. 2.경 300만 원, 합계 6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2023. 3. 17. 위 대여금 600만원에 원고의위 벌금약정에 의한 벌금 900만원을 합하여 1,5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23.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사실, 그후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로 2023. 3.부터 2023. 8.까지 408만원(68만원 x 6개월) 및 2023. 9. 11. 10만원, 2023. 11. 10. 8만원, 합계 426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인 위 벌금 900만원 지급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는 대여금 600만원 중 미지급된 174만원(600만원 - 426만원)이 남는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위 남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겠다고 하므로 위 174만원으로 앞서 본 퇴직금 177,485원 및 벌금약정 관련 부당이득채무 12,291,180원과 순차 상계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728,665원(177,485원 + 12,291,180원 - 174만원)이 남고,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계 결과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0,728,6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6. 29.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