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3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을 가지게 되고 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원고가 가지는 대위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