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1,945,402원, 원고 B에게 51,897,4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 B에게 각 9,829,0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접착제를 제조, 판매, 수출하는 법인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 D은 2023. 6. 21. 12:52경 피고 회사 직원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F에게 가정용 곡식 제분기인 '모크밀(Mockmill) 200'을 사용하여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의 접착제 원료를 파쇄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과 F이 위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제분기 내에 있던 벤조일퍼옥사이드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23. 7. 11. 06:59경 치료를 받던 중 화염화상전신 100%, 화상쇼크로 인한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고, F은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 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접착제의 주원료는 유기과산화물인 벤조일퍼옥사이드로, 가열이 되면 심각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들은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해당 물질을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 마찰,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은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집진장치 설치 등을 비롯한 작업장 내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망인과 F으로 하여금 소량의 마른 곡식을 분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정용 곡식 제분기인 '모크밀 200'을 사용하여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의 접착제 원료를 파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지도 않음으로써, 위험물에 의한 폭발·화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이 망인과 F에게 안면 보호구 및 작업복등을 제공하고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제분기 두 대를 구비하여 번갈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나름의 안전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제분기의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폭발에 이를 정도의 발열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생년월일, 성별 : G생, 남자
기대여명 : 42.84년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50. 4. 14.
소득 : 평균 임금 월 2,037,679원[=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재 임금 합계 24,452,150원 ÷ 12개월,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평균 월 소득이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보다 낮으므로, 도시 보통인부의 통계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생계비 공제 : 소득의 1/3
계산<1> : 아래 표와 같이 276,432,625원
일실퇴직금
산정 방법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까지 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273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입사일 : 2009. 6. 1.
정년퇴직 예정일 : 2050. 4. 14.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임금: 2,037,679원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4.065년(= 5134일 ÷ 365일,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정년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40.898년(= 14928일 ÷ 365일,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은 83,336,995원(=2,037,679원 × 40.898년)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35,589,005원[= 83,336,995원 ÷ {1 + 0.05 × (40.898년 - 14.065년)}]이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근속 퇴직금은 19,658,12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일실퇴직금은 15,930,881원(= 35,589,005원 - 19,658,124원)이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33,890,804원[= (일실수입 276,432,625원 + 일실퇴직금 15,930,881원) × 80%]
공제 및 위자료
공제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100,04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원고가 상속받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장례비 12,460,16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D 또한 원고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10,865,300원을 지급한바, 원고들에게 지급될 금액에서 이중 지급된 장례비 10,865,3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한 재산적 손해는 일실수입 손해에 한정되고 장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수령한 장의비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 비율,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원고들이 이미 피고들로부터 형사위로금 및 장례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50,000,000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위로금 25,000,000원 전액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에서 별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0-1, 10-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4. 10. 2.경 작성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원고 B이 피고들로부터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423호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 D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합의후에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위 형사위로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산재유족급여, 장의비 및 국민연금,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위 위로금의 성격에 관하여 '형사위로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은 이미 2024. 8. 16. 당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합의에서 합의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함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형사위로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과는 별개라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기지급한 위로금 25,000,000원은 피고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을 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은 아닌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형사위로금 25,000,000원 전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그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상속관계
원고 A : 141,945,402원[= 재산상 손해 상속액 116,945,402원(=233,890,804원 × 1/2) + 위자료 상속액 25,000,000원(= 50,000,000원 × 1/2)]
원고 B : 41,897,402원[= 재산상 손해 상속액 116,945,402원(= 233,890,804원 × 1/2) - 유족보상일시금 100,048,000원 + 위자료 상속액 25,000,000원(=50,000,000원 × 1/2)]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151,945,402원(= 상속금액 141,945,402원 +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B에게 51,897,402원(= 상속금액 41,897,402원 + 위자료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23. 7.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6. 2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사망한 2023. 7. 11.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기발생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망인이 2023. 7. 11. 퇴사한 후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 명세서만 발급하여 주었을 뿐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이전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합계금 19,658,1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23. 7. 12.부터 14일째 되는 2023. 7.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2009.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7. 11. 사망하여 퇴직한 사실, 망인의 기근속 퇴직금이 19,658,12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피고 회사는 원고 A, B에게 각 9,829,062원(= 기발생 퇴직금 19,658,124원 × 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 26.부터 그 지급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23. 7. 12.부터 2023. 7. 25.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2>는 사용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의 지급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바, 지연손해금은 위 지급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4일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 회사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1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3. 7. 8.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2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