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가단60310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5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1.부터 2025. 9.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24. 1. 8.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에서 보험과장으로 근무하였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업사의 상무로서 사실상 위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공업사에서, 피고 C은 이사, 피고 D은 경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업무변경, 강등 및 부당해고 등

1)

피고 B은 2024. 7. 1.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자, 2024. 7.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업사 명의의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 B은 2024. 7. 5. 원고에게 위 해고통보서는 권고사직의 의미였다고 하면서 계속 근무하라고 지시하면서,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세차 업무를 지시하였다.

3)

피고 B은 2024. 7. 9. 원고에게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

4)

피고 B은 2024. 7. 11. 원고에게 과장에서 대리로 직위를 강등하고 기존의 보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세차 업무로 변경하겠다고 통지하였다.

5)

피고 B은 2024.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업사 명의의 해고통보서를 교부하면서 원고를 해고하겠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고들은 위 나.항 기재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아래 대화는 원고에게 말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듣는 가운데 말한 것이며, 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듣는 것을 의도하고, 또는 원고가 듣게 하기 위하여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B에 관하여는 대체로 전항과 중복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한다.).

○

2024. 7. 3.

피고 B은 원고에게 조기 퇴근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자, 피고 C은 "그냥 퇴근해. 그냥 퇴근하고 그냥 그렇게 해.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사람 있잖아 자꾸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퇴근해. 어떻게 못된 짓만 배워갖고 아주. 뭐 핑계 뭐 핑계 정은씨가 또 뭐 핑계 아주 씨발 이래", 피고 D은 "그러니까 여기서 잘렸죠."라고 말하였다.

피고 C은 "좀 핑계 좀 대고 살지마. 뭐 서류가 안 돼서 렌트카 씨발 100번이라도 전화해서 접촉해 갖고 받아야지. 뭔 핑계 핑계,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너하고는 얘기하기 싶지 않아.", "아주 나도 있잖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맨 씨발 아주 핑계만 대고. 내가 씨발 일을 다. 내가 위지? 나이도 위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D이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함부로 말해도 되냐고 반문하자, 피고 C은 되려 "왜 처세를 잘하면 되지 응? 자기 처세는 드럽게 하면서 남 탓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에요."라고 하자, 피고 C은 "웃기지 마. 그런 인격 찾고 있으면 씨. 아주 보다보다 여기도 공정해. 얼마나 공정한줄 알아! 관리자들은 항시 공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어저 처세하는 거는 씨발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 남 탓만 하고 앉아 있어. 행동이나 씨발 똑바로 하나 윗사람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 그래 놓고 누구한테 대우를 받으려고.너 내가 오후부터는 업무 내가 바꿔줄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 B은 해고통보서를 받고 나가려는 원고에게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차장 일하세요. 그러면 업무를 말일까지 31일까지 다 나와서 만근 근무를 하세요. 만근 근무를 다하고 세차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였다.

○

2024. 7. 5.

피고 D은 원고에게 "직장 상사를 개똥으로 보는거지", "캔기는게 많으니까 그렇죠 뭐 지가 구리니까", "미친 거에요", "어후 동탄 E에는 씨발 뭐 라면 까라고 막 그렇게 갑질하더니 상무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는 거지", "싸가지가 없어 진짜 졸라 싸 가지도 없어. 진짜 어디 가면 회사가 그게 이따위니까 다 잘렸지.", "나이 먹고 나이를똥구멍으로 쳐먹었나 진짜 어린년한테 욕먹으니까 좋냐."라고 하였다.

피고 C은 "그냥 조용히 그냥 집에 가. 그리고 싫으면 그냥 일해. 내가 제대로 시켜줄게. 내가 아침에도 봤지. 견적서 쓴 거 회사 손실 입히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모냐 도대체 어 성 성추행했다고 신고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일을 하라고 그래도 일을 제대로 하나. 뭐 얘기를 지시를 해도 따라주기를 하나 응 응 그렇게 쳐다보면. 근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잖아. 그런 거 하도 겪어봤어. 회사 손실을 입히면 어떻게 되겠어? 보직 발령할 수 있지? 내가 발령해줄게.", "그래놓고 맨날 빠져나갈 궁리나 해쌌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말하면 내가 제대로 해줄게. 시말서 안 쓰면 내가 녹음해갖고 같이 녹음할 거야. 상사 지시 어기는 거 이런 거다 녹음해갖고 내가 제출할 거야."라고 하였다.

피고 D은 "도둑년, 지가 도둑년이면서 나한테 도둑년 취급해.", "또라이네, 이 꼴을 당하고 여기 왜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 "저 안 되는 그지 같은 년하고 밑에", "여동생 네도 이런 독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독종 어떻게 하나, 어우 밥맛 떨어져.",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모야. 왜 버텨? 사람들 여럿을 괴롭히면서."라고 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왜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왜 여기 있으려고 하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조용히 할래?"라고 하자, 피고 D은 "너나 조용히 해.붕신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싸이코. 그지 같은 년. 어후 자존심도 없어 등신 같은 게. 나이 쳐먹고. 돈이 없으면 자존심도 없는 건지.", "저는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사이코랑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예요. 저 얘 안 나가면 제가 나가요.얘랑 같이 못 해. 진짜 체할 것 같아. 샐러드 먹은 게 지금 체했어. 밥 맛 떨어져. 제가그만둘게요. 얘는 형편이 어려워서 자존심도 없으니까 저는 돈이 아쉬워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이건. 사이코랑 같이 일을 못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라고 하였다.

피고 C은 "인상 쓰고 앉아 있지. 아니 말을 해도 상사 얘기를 들어 먹어야 말이지. 소귀에 경 읽기야. 빈둥빈둥이나 하고. 야 내가 담배가 더 늘었다니까. 어떻게 된 게."라고 하였다.

○

2024. 7. 9.

피고 C은 "정체가 뭐냐. 봉급이나 받아먹겠다고 그러고 있어. A과장처럼 일하면 회사 다 말아먹겠네.", "다른 데도 직장생활 이렇게 했어",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또뭘 쳐다보냐"라고 하였다.

피고 D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 나가는 거죠. 이 꼴을 당하고도. 거지도 아니고.", "허위사실이 발각되면 돈 다 토해내야 돼.", "나 같으면 진짜 조용히 나가겠다.", "다 그렇게 그만뒀더라고, 전화해 보니까. 안 싸우고 그만둔 공업사가 없더구만. 어떤 공업사에서 그러더라. 오산에 갈 데가 없을 텐데. 어떻게 F에 가있냐고. 어휴 아주 치를 떨더라 그 사람이", "미친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니"라고 하였다.

○

2024. 7. 10.

피고 D은 "월급을 까요. 가산세 나오고 또 1시간 잔소리시간 씨발 들어가, 나 대신에. 어휴씨 개난리 필거 같은데! 가산세도 많이 나와. 아 진짜 쌍욕이 나와", "어휴 미친년. 어휴 어떻게 하냐? 쟤 보고 세무사 가서 다 이거 조서 꾸미라고 해야지.","A씨 때문에 나 이제 세무조사 들어간다. 집에 못 간다 나. 어휴 또라이 하나 때문에.", "사장님 소명서 내야 돼요. 이거 왜 누락됐는지. A과장한테 사유서 다 받아요. A씨한테. 사유서나 준비하세요. 이거 세무서에 넣어야 되니까.", "사장님이 나한테 신신당부했다니까. 세무조사 좀 제발 안 받게 해달라고. 아 우리 큰일 났다. 상무님이 보고하시겠죠? 사장님한테? 또 세무조사 받으시게 됐다고 축하드린다고! 하 모르겠다. 사장님 쌍눈물 날려고 해."라고 하였다.

○

2024. 7. 11.

피고 C은 "지시를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잖아."라고 하였다.

피고 D은 "아 너나 경력증명서나 내. A아, 어휴 너는 그래서 그렇게 고발 고소를 했니?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만하자, 말 섞기 싫으니까 너나 경력 증명서 내세요, 뻥까지 마시고 그동안의 옛정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라고 하였다.

피고 B은 "이사님 지시 안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사유서 제출하세요. 어떤 이유로 지시를 안 따랐는지 사유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부로A과장님은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배제하고 과장직도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대리고요.그 외에 업무를 새로 지시를 할 거예요. 그 지시의 업무에 따르세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G이가 데리고 가서 세차 가르쳐. 같이 가서 세차 공부하세요."라고 하였다.

피고 C은 "그냥 남 탓만 해. 사회 탓 조상 탓 부모 탓 자기 자신은 반성할 줄도 모르고"라고 하였다.

피고 D은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다 본인한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열 내지 마세요. 저렇게 하면 본인이 불리해져요. 재판 가서. 저는 다 노무사님이랑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라고 하였다.

피고 C은 원고 때문에 이산가족이 됐다며 "집에 가서 분쟁하면 안 될까? 아주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지, 밥도 안 먹고 이게 뭐냐 그냥 진짜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집에 가서 제대로 법으로 해. 여기 앉아서 뭐 하냐.", "뻔뻔스럽긴 해. 그런 멘탈은 참야, 내 머리털 나서. 밥 다 처먹고 기어나가는 거야?"라고 하였다.

피고 D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아주 유명 인사구만. 소름 끼친다. 대박이다.

소름 끼쳐.", "어떡해 악마네, 악마네", "어후 똥 밟았어. 어후 응 대박이다. 개소름 개소름", "벌어지는 상황이 옛날이랑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작정하고 들어왔네.", "공업사이름까지 다 들었어. 부품회사에서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 임신했다고 수당까지 다 받았대요", "어어어어 공장 하나 말아먹었구나? 얘기가 다 들어오는 거야.", "저를 도둑년 취급하고 우산을 훔쳐갔다고", "사람이 아주 조현병인가 봐", "H 사장님도 막 지금 이를 갈고 있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우리가 개죽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같은 인간 하나 들어와 가지고.", "통장에 압류 걸고요. 그 회사 통장에 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소송하거나 I인가 J이에요. 거기 들어먹었대요. 그리고 이변에서는 경리였대요. 그거를 세상에 구라를 까고"라고 하였다.

피고 D은 "법적으로 해. 법적으로. 너 전문이잖아. 해봐. 네 새끼들 어떻게 되나 하면, 여기 동탄 바닥에서 못 살게 할 거야. 우리 회사에 해코지 해봐. 니 남편까지 어떻게 다 밟아버릴 테니까. 남편은 알아? 니 정체가 다 밝혀졌어 쌍년아. 아 정체가 밝혀졌는데도 뭐가 이렇게 떳떳해가지고", "넌 회사마다 그렇게 고소 고발을 했냐? 아흐아후 어휴 소름끼쳐. 일부러 여기 작정하고 들어왔지. 진짜 심각하다. 진짜 어떻게, 일하나도 안 하면서 근무 시간에 거기 가서 앉아 있어. 밥을 먹고 여기서 제공하는 물을 먹고 일도 안하고 무슨 궁궁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 건지.", "어휴 대단하다. 대단해. 애 새끼 키우면서 어떻게 애미가 되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녀, 자식 키우는 사람이.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하였다.

피고 C은 "이런 데 처음 봤지. 대표나 관리자하고만 상대하다가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지랄하고 뭐 하는 거. 이런 데 처음 봤지?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정의야. 사람이 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을 안 이게 부당한 거냐, 이게 정당한 거냐. 그거는다 알아. 그래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유 세상살이 있잖아? 잘 좀 배워. 정당한 게 뭔지. 아마 이런 회사 처음 봤을껴, 직원들이 다 나서 갖고 막 그거 하는데. 조용히 다른 회사들은 직원들 관심도 없어 지랄하거나 뭐 하거나 소송을 하건 지랄하는 뭐가 불합리한 거 그런 거 판단도 안 해. 이런 회사가 돼야 돼.", "씨발 보니까 아주 짜증 나서그래, 응. 입은 뚫렸다고 씨발 말은 다 해. 뭐 일하는 게 뭐 있어? 하나도 안 하잖아. 청소 하라고 해도 안하고 세차 하라고 해도 안하고. 뭔 일을 줘! 일도 개떡같이 하면서. 뚫린 입이라고 다 뱉는 거 아니야! 알아! 봤지. 완전 사이코야. 진짜 완전 사이코.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일했단다. 아휴 그렇게 살지 마. 응 알아? 꿈에 나타날까 봐 겁이 난다. 너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 갖고 하는 행동 심지어는 막 이런 게 다 거슬려. 나도 밥 먹는 것까지 소화가 안 돼. 어디서 아주 드럽고 치사한 짓은 다 배워 갖고. 그렇게 교육받았어! 부모한테도!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라고!?"라고 하였다.

피고 D도 "니가 더 웃기지. 니가 여기저기 고소해가지고 I 다 말아먹었잖아. 압류 걸고 공장에. 해 봐. 압류 걸어봐, 회사에. 어떻게 되나. 니 새끼들 어! 동탄에 못살아.", "말 해봐. 어떻게 되나, 협박? 누가 누구를 협박하고 앉아 있어, 씨. 나보고 책임지래, 내가 한 말을. 증인이 이렇게 수십 명인데 어떻게 전에 회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했고. 형기니까 서류 제출 못하는 거 봐봐. 끝까지.", "너나 입닥쳐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까. 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였다.

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원고는 2024. 8.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21. 위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업사가 2024. 7. 11.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는 등의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K).

마.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

1)

원고는 2024. 12.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정하였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025. 6.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위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중간 회신을 하였다(편의상 당사자들은 원고와 피고로 표시한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업사에 '피고 D이 원고에게 욕설, 협박, 비아냥거리는 발언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D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시정조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공업사는 2025. 6. 20. 위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위 피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4)

피고 B은 2025. 6.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의 정신과 진료

1)

한편, 원고는 2024. 9. 24.부터 L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위 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이 사건 공업사의 부당해고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기록되어 있다. 위 의원의 의사 M은 2024. 10. 14. '(주질병) 중증도 우울에피소드(F32.1), (부질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4. 9. 24.부터 2025. 6. 10.까지 L정신건강의학과, N병원 등에서 위 질병으로 치료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952,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영상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따돌림 행위를 하면서 부당한 직무 변경, 강등을 하였다. 피고 C과 피고 D은 원고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모욕을 하였다. 피고 D은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전 또는 현재 직장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해악을 미칠 것처럼 원고를 협박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① 치료비 952,200원, ②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한 30,95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행 ·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 · 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등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3620 판결 등 참조).

3)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 1. 15. 신설(2019. 7. 16. 시행)된 조항으로(개정 이유 참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9조 제1항).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인과관계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공업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를 강등시켰으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결국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부당해고도 그 자체로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다른 사유들과 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한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최초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날과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은 2개월 여 차이가 있어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최초 진료 시부터 일관되게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진술하였고, 그 밖에 원고에게 정신과 질병이 나타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녹취록 등 증거로 알 수 있는 피고들의 괴롭힘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그 공간을 공유하는 여러 명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우울감 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신과 질병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이 원고를 해고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강등 등을 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어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② 피고 D은 위 행위 시 원고가 퇴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피고 B, 피고 C은 원고의 태도 등을 문제 삼는 등 그 괴롭힘의 동기 또는 목적이나 내용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업사는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서로의 괴롭힘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공통으로 삼고 있어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포함)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D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에도 해당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장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D의 위 행위는 원고에게 해약을 고 지하였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기 보다는,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원고를 괴롭히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치료비로 합계 952,2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행위의 정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근무 태만, 다른 근로자와의 갈등 유발 등도 상계 또는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765조 참조),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952,000원(= 치료비 952,20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4. 7.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