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9. 선고 2024가단616615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7.부터 2026.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안양시 동안구 D의 E, F, G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시설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3)

원고는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24. 6. 4.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는 2025. 6. 13.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원고는 2024. 6. 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2.5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종골의 골절, 요추 제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4. 6. 7.부터 9. 27.까지의 휴업급여 10,301,76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거푸집 위에서 자재를 받는 작업 중이었고, 거푸집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고리를 결속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로서도 거푸집 위에 올라가서 자재를 받을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 장소를 면밀히 살핀 뒤 안전하게 이동 및 작업을 진행하고, 안전벨트를 안전고리에 결속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안전고리를 결속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와 같다.

2)

가동연한 및 소득: 원고의 가동연한이 도과하였으나, 원고는 국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당 18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일당 18만 원 상당의 수입을 요양기간이 종료한 2024. 9. 27.까지는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월 평균가동일수 20일).

3)

일실수입 계산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6. 7.부터 원고의 가동 연한인 2024. 9. 27.까지 일실수입은 13,560,000원(= 산정기간 113일/30일 × 월 가동일수 20일 × 일당 18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100%)원이다.

[원고의 상해 부위,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통원 기간 중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의 공제

○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산재요양기간인 2024. 6. 7.부터 2024. 9. 27.까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손해 13,560,000원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수령한 휴업급여 10,301,760원을 공제하면 3,258,240원(= 13,560,000원 - 10,301,760원)이 된다.

5)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공제되고 남은 재산상 손해액에 60%로 책임을 제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1,954,944원[= 3,258,240원 × 0.6]이 남는다.

나.

위자료

○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 기간, 보험급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3,000,000원

다.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4,954,944원(= 일실수입 1,954,944원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6. 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6.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