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5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2025. 5. 24.까지 연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5.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5.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