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가단6309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공주시C 소재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6. 10.18.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진료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4. 6. 13.경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후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4. 10. 23.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24. 10. 31. 4,000만 원, 2024. 11. 15.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연말정산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고가 대신 납부하여 주면 퇴직시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하지 않겠고,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겠다'라고 약정하였는데, 퇴직 후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대신 부담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합계 130,692,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명의의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이 되어 지급이 됨을 확인하고, 퇴직시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퇴직금을 청구했을 시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그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은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가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그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분리되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의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가11,115,84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2016년 ~ 2017년경 피고의 통장에 월 900만 원 정도가 월급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의 소득세 또는 4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