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합145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3,247,382원 및 그 중 134,883,701원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0,394,838원 및 그 중 6,0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26.부터, 4,314,838원에 대하여는 2024. 5. 26.부터 각 2025.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정보, 무선 통신용 장비 및 부품의 개발,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2021. 5. 22.부터 2022. 5. 3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동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인 D은 2021. 5. 6. 태양광패널 사업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진 특허권 등 모든 권한을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기술 양도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에 근거하여 피고와 사이에 2021. 5. 21. 원고가 태양광 패널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태양광 패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근로계약 체결 및 원고 사내이사 등기

원고는 2021. 6. 7.경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식 30%(6,600주)를 받았고, 2021. 6.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21. 5. 22.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피고의 기술책임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마.

관련 사건 진행 결과

1)

피고는 2022. 4. 22.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주주 D, K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사내이사 해임의 건‘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를 해고하였다.

2)

원고는 2022. 5. 24. 이 사건 제1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4. 25. 이 사건 제1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2가합16676호), 위 판결은 같은 해 5.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22. 5. 31.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2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발행주식총수 24,445주 중 주주 2인 합계 15,620주를 보유한 주주 D, L, M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 1)항 기재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 사내이사 해임의 건‘을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021. 6. 7. 원고 사내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 결과

D은 원고를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동부경찰서는 2023. 9. 26.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D이 이의신청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24. 7. 12.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불송치결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뒤 해고될 때까지 대표이사 D, 부대표이사 L의 지휘․감독 하에 기술개발업무만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비록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피고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2022. 4. 22.경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는 해고 전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5일에 6,080,000원의 보수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무효로 인한 2022. 4. 25.부터 2024. 3. 25.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합한 149,825,015원(= 원금 141,461,334원<1> + 지연손해금 합계 7,363,681원<2>) 및 그중 141,461,3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4. 4. 25.부터 매달 25일마다 6,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수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기가 정해진 이사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28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원고의 이사 임기는 2024. 5. 21.까지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2. 4. 22.경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부터 2024. 3.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총 149,825,015원 및 그중 141,461,3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4. 4. 25.부터 매달 25일마다 6,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와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따라 피고의 기술총괄이사로 등기되고 피고 주식의 30%를 교부받기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상법에 따른 이사(임원)이다.

2)

원고는 피고의 기술총괄이사로 근무할 당시 ① N일자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였던 점, ②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이름으로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피고로 하여금 피고 제품을 O에 공급하게 하는 등 기술 유출을 시도하였던 점, ③ 2022. 2. 4. 낙하방지부 디자인 2건을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출원하였던 점 등 피고에 대한 여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의 위 배임행위들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이므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4, 12, 13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태양광 패널 사업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진 특허권 등 모든 권한을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의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태양광 패널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되, 피고는 원고를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로 채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직접 결정하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위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②

피고에는 기술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별도로 없었고, D 또한 이에 관하여는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기술업무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의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업무 수행시 엄격한 근태관리 없이 독자적으로 일정을 세워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거주지였던 대구에서 원격근무를 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인 D 및 사내이사인 L(이하 ’D 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D 등이 원고에게 기술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카카오톡 임직원 단체대화방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도적으로 기술업무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면서 피고 임원들인 D 등에게 이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D 등과 자금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상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2021. 6. 17.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매달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고 위 임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피고 소속 임직원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에 대한 기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형식상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가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 대한 권한, 업무수행 실태 등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해고 무효 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2021. 6. 7. 이 사건 제2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한 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사내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6, 9 내지 17, 20호증, 을 제24, 27 내지 29, 31, 32, 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원고의 N자 특허 출원 관련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N일자 변리사 P를 통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태양추적 계산 알고리즘 관련 특허(명칭: Q)를 출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양도대상이 되는 특허권을 별첨 1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데, 원고가 N일자 출원한 위 특허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대상이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2021. 3.말경 이미 위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태양광 패널 기술 연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도 양도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3조에서 양도대상이 되는 특허를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한다면 양도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업무상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⑵ O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 관련

①

피고는, 원고가 마치 O가 한국남동발전의 실증화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O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로 하여금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7. 중순경부터 D 등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계속하여 공유하였으므로, 피고도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은 O와 피고가 협업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D 등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던 점, ③ 원고가 O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설명 문구를 사업신청서의 양식에 맞게 풀어쓴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변리사 R 또한 O가 출품한 제품은 피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O에게 피고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⑶ 2022. 2. 4.자 공동명의 2건의 디자인 출원 관련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2. 4. 원고 및 피고 공동명의로 낙하방지부 디자인 2건이 출원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디자인 출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2. 2. 4. 위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 D 등이 있는 피고 임원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출원 예정임을 알렸던 점, ② 변리사가 같은 날 D을 포함한 피고의 임직원들을 수신자로 하여 디자인 출원 완료를 보고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던 점, ③ 위 이메일에는 공동 출원사실이 적혀 있는 각 디자인등록출원서인 ‘디자인등록출원 2건.zip’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의 임원진이자 D의 아내 M는 2022. 2. 7. 위 이메일을 확인하고 난 뒤 변리사에게 디자인출원비용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디자인 출원 당시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출원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았거나 출원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 이후에 이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임기

⑴ 원고가 2021. 5. 22.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83조 제2항),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1. 5. 22.부터 2024. 5. 21.까지이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 차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므로 원고의 임기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갖는 기간까지인데, 원고가 2022. 9. 29.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의 임기는 2022. 9. 29.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사내이사 임기를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사의 임기가 정해진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기를 통상의 경우와 달리 2022. 9. 29.까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

⑴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⑵ 원고의 월 보수가 6,080,000원인 사실, 원고에게 매월 25일경 원고에게 해당 월의 급여 명목으로 보수가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도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의 잔여 임기가 이 사건 해임일의 다음날인 2021. 6. 8.부터 2024. 5. 21.까지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에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주주 총회일인 2022. 4. 22. 원고를 해임한 뒤 2022. 4. 25. 원고에게 같은 달 22.까지의 월 보수를 정산하여 4,458,66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을 경우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2022. 4. 23.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3. 31.까지 23개월 9일 동안 매월 6,080,000원이다. 이를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실제 해임일인 2022. 6. 7.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34,883,701원[= 133,272,992원{= 6,080,000원 × 23개월의 호프만 계수 21.9199} + 1,610,709원{= 1,765,161원<3> × 0.9125(= 23개월의 호프만 계수 21.9199 - 22개월의 호프만 계수 21.0074),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⑶ 원고는 위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2024. 3. 31.까지 매월 발생한 보수에 매월 지급일(25일) 다음날부터 2024. 4. 1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있고, 이를 산정한 금액은 별지 지연이자 계산표 기재와 같이 8,363,681원이다.

⑷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143,247,382원(= 134,883,701원 + 8,363,681원) 및 그중 134,883,70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장래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4. 4. 1.부터 매달 25일마다 6,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임기가 2024. 5. 21.까지인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월 보수는 2024. 4. 1.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2024. 5. 21.까지 1개월 22일 동안에 해당하는 10,394,838원[= 4월분 6,080,000원 + 5월분 4,314,838원(= 6,080,000원 × 22/31일)이다.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94,838원 및 그 중 6,080,000원에 대하여는 4월분 보수 지급일 다음날인 2024. 4. 26.부터, 나머지 4,314,838원에 대하여는 5월분 보수 지급일 다음날인 2024. 5.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43,247,382원 및 그 중 134,883,701원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2025. 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394,838원 및 그 중 6,0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26.부터, 나머지 4,314,838원에 대하여는 2024. 5. 26.부터 각 2025. 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전민정 류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