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4가합19259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556,522,043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3.부터, 124,979,128원에 대하여는 2024. 7. 11.부터, 31,542,915원에 대하여는 2026. 2. 11.부터 각 2026. 7. 22.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216,386,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부터 2026. 7. 22.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9,660,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부터 2026. 7. 22.까지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D,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24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자이다.

3)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E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2. 1.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표 2] 주택 보증계약

[표 1] 상가 보증계약

2)

이 사건 각 보증서에는 보증채권자가 '용인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어 2021. 2. 4.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전유부분인 각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미시공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원고와 입주민 등은 2021. 7.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D과 피고 E(이하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분양자 등'이라 한다)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위 피고들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관한 채권의 양수 및 행사

1)

이 사건 아파트 총 241세대 중 219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은 원고에게 피고 분양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 및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241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6,966.078㎡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219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6,361,724㎡)가 전체 세대 전유부분 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전유면적 비율'이라 한다),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O(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각 감정보완 결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분양자 등에 대한 청구

피고 분양자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또는 시공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91,848,312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07,347,193원 +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65,311,79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72,474원) × 책임제한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 이후 이 사건 각 보증서의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각 보증금액 범위 내의 하자보수보증금 273,042,59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하자보수보증금 중 250,275,638원(= 278,084,043원 × 책임제한 90%) 및 그 지연손해금은 피고 분양자 등과 공동하여, 나머지 22,766,954원(= 25,296,616 × 책임제한90%) 및 그 지연손해금은 단독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내역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필요하다(감정인의 감정 결과 중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를 기초로 하여 나.항의 개별 하자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판단을 반영하였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감정인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결과도 모두 반영하였으며, 채권미양도세대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를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표 4]

나.

개별 하자 및 보수비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한 판단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4.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참조).

2)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 중 위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의 기간 내에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권리의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본조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가) 이 사건 제4차 채권양도세대의 경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2023. 3. 8.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일자는 위 기산일인 2021. 2. 4.경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임은 역수상 분명하다. (나) 이 사건 제5차 채권양도세대의 경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2025. 6. 9. 각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일자는 위 기산일인 2021. 2. 4.경부터 2년 및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은 역수상 분명하다.

2)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포 6]

<1><2><3><4>5.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각 귀속되고, 피고 D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607,654,417원(별지 1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보수비 집계표 참조) 중 이 사건 공용부분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 554,910,013원(= 607,654,417원 × 91.32%)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12,446,408원(위 [표 6] 참조)을 공제한 542,463,605원이다.

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 제1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63,326,393원, ㉡ 제2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70,919,691원, ㉢ 제3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802,355원, ㉣ 제4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4,559,559원, ㉤ 제5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9,203,802원의 합계 148,195,314원(별지 3 내지 7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1,507,550원(위 [표 6] 참조)을 공제한 148,304,250원이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349,000원<5>(위 [표 4] 참조)이다.

4)

전체 하자보수비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전체 하자보수비는 합계 696,116,855원(=공용부분 542,463,605원 + 전유부분 148,304,25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이다.

다.

책임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2021. 2. 4.)부터 감정인의 현장조사 기간(최초 현장조사 2024. 4.~5.경 및 원고의 추가감정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2025. 9.경<6>)까지 약 3년 2개월 및 4년 7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개별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노후화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일부 하자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용이나 관리주체의 관리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그 정도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앞서 살핀 책임 제한의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 D의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앞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상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각 차수별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7><8><9><10><11>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① 556,522,043원 및 ② 그중 제1, 2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502,710,508원(=239,711,367원 + 262,999,141원)의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채권양도 통지일 다음 날이자 위 각 채권양도세대 부분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3.부터, ③ 위 제1, 2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나머지 하자보수비102,710,508원(= 502,710,508원 - 400,000,000원)과 제3, 4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22,268,620원(= 6,296,870원 + 15,971,750원) 합계액 124,979,128원(= 102,710,508원+ 22,268,620원)에 대하여는 각 채권양도 통지일 이후이자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위 각 채권양도세대 부분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2024.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7. 11.부터, ④ 제5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31,542,915에 대하여는 채권양도 통지일 이후이자 위 채권양도세대 부분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2026.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6.2. 11.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대법원 2009. 2.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D의 2023. 12. 31.자 기준 자산총계는 14,055,695,339원, 부채총계는 205,916,866원으로, 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제한 자본총계는 13,949,778,473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 D의 2024. 12. 31.자 기준 자산총계는 13,213,224,482원, 부채총계는 187,831,371원으로, 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제한 자본총계는 13,025,393,111원에 이르는 점, ③ 피고 D이 각종 세금을 체납하였다거나 기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D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D이 무자력 등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이 정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보증공사가 피고 E을 주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보증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분양자 등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분양자 등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필요한 하자가 발생하여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 분양자 등이 위 하자 중 일부의 존재를 다투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보증공사는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0%로 제한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은 그 성질상 위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보증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의 보증채권자로서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및 권리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더라도, 원고가 피고 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3. 2.28. 선고 2010다654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의 보증채권자인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집합건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비율에 따른 보증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각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236,046,677원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

다.

중첩관계

1)

공동부담 부분과 단독부담 부분의 구분 필요성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해 피고 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받은 피고 D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나, 원고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보증공사가 단독으로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2)

공동부담 부분

피고 보증공사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피고 D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아래 [표 9]과 같은 공용부분,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금 합계270,483,253원을 80%로 책임을 제한한 216,386,602원(= 270,483,253원 × 80%, 원 미만 버림)과 그 지연손해금이다.

[표 9]

3)

단독부담 부분

피고 보증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위 나.항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합계액 236,046,677원에서 위 공동부담 부분 216,386,602원을 공제한 19,660,075원(= 236,046,677원 - 216,386,602원)과 그 지연손해금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피고 D과 공동하여 216,386,602원, 단독으로 19,660,0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3. 3.부터 피고 보증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과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재판장) 김다운 안수진

각주1) 공용부분: [표 4] 공용부분 해당 연차 하자보수비 × 해당 채권양도세대비율.

각주2) 전유부분: 별지 6, 7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각 원 단위 미만 버림.

각주3) 111,684,852원 × 3.11%

각주4) 111,684,852원 × 6.611%

각주5) 24,064,187원 × 6.61%

각주6) 구 산업안전보건법(2023. 8. 8. 법률 제19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기초금액은 5,349,000원이다.

각주7) 2025. 9. 24.자 추가 감정서의 현장조사 기간으로, 2025. 7. 31.자 추가 감정서의 현장조사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각주8) [표 4]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607,654,417원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양도비율 -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부분{위 [표 6] 참조}, 원 미만 버림

각주9)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부분(위 [표 6] 및 별지 3 내지 7 각 차수별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각주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각차수별 채권양도바율

각주11) 각 차수별 하자보수비 합계 × 80%, 원 단위 미만 버림.

각주12) 원 단위 미만 반올림 등으로 앞서 본 542,463,605원과 단수 차이 발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