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6.부터 2023. 8. 19.까지 화성시 D에 있는 위 회사 차고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8월 일부 1,575,3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11. 27.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