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단2169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3고단6873호 공소사실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2, 84 내지 89, 91 내지 171번 기재 부분 및 2024고단2169호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687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0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다투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이 사건 당시 자금압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고(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참조), 회생절차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