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08
판결선고
2025. 1.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건물,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배관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7.경부터 2023. 9. 13.경까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37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4,21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출력일보(순번 4, 8, 12), 진정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미지급 임금 총액(약 3,421만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근로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 단계에서 도주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