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27.부터 202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24,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각 호 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24. 1. 9.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