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2023고단699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법원 2024고단3496, 2024고단537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2025고단1894)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991,2025
판결선고
2025. 5.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991』
피고인은 2022. 6.말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직원 F에게 "레이저로 임가공한 철판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도 미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48,108,500원 상당의 철판 임가공품(STS탱크제작 외 레이저가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3496』
피고인은 화성시 G H동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7.경부터 2023. 12. 22.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12월 임금 3,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2023. 9. 10.경부터 2023. 12. 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년 10월, 11월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371』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K은 화성시 L 소재 인력사무소 'M'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6.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를 제공해주면 노무비용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금 미납 및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무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경부터 2023. 3. 26.경까지 노무비 합계 9,157,500원 상당의 일용직 인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4고단3496 사건의 증거목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및 첨부 판결문
[범죄사실: 2023고단699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O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D)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당시 고소인 제출한 원청의 대금지급내역 및 계약서) 및 첨부 공급 하도급계약서 및 ㈜D 입금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N의 추가 서류 제출) 및 첨부 민사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등 금융거래서류 첨부) 및 첨부 신용보고서, P 조합거래신청서(A),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Q조합의 ㈜D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Q조합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범죄사실: 2024고단349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범죄사실: 2024고단537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및 첨부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 회신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영장을 통해 압수한 피의자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수사공람서류 첨부) 및 첨부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3고단6991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4고단3496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24고단5371 사건 사기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4고단3496 사건 및 2024고단5371 사건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6991 사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니라 원청인 S(대표자 O, 이하 단순히 'S'이라 함)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발주를 하였다. 즉, S은 피고인에게 2022. 5. 16.경 대금 205,000,000원의 하도급을 주었다가 피고인에게 하도급 준 물량이 많다면서 물량을 일부 떼서 직접 피해자에게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판단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에게 발주를 한 당사자로서 민사상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인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은 공판절차 갱신 전후를 거쳐 관련자 3명을 증인신문하였는데, 각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듯 각자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수사기관 진술에서부터 일관되며(특히 증인 N, F), 서로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등 그 신빙성이 모두 높다. 증인 O의 경우 피고인과 민사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진술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증인 N, F의 경우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증인 N(피해자 담당 직원)은, '영업 담당자인 F로부터 피고인이 발주한 것이라고 들었다, 2022. 8. 9.자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내역을 확인받은 후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F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찾아가 독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증인 F(영업 담당자로서 이 사건 발주를 직접 담당하였고 피고인과도 직접접촉)는, '발주는 피고인이 한 것이고, 대금도 피고인이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발주를 받고 나서 견적서인가 거래명세서인가를 작성해서 피고인의 회사로 가서 확인을 받아 오기도 하였다, 2022. 8. 9.자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내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찾아가 독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원청인 S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기에 2022. 10.경 원청인 S의 O 대표, 피고인, 나, 피해자 담당 직원 등 4명이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제대로 변명도 하지 않고 도중에 혼자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O(원청인 S의 대표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회사와 사이에 2022.5. 16.경 두 건의 하도급계약(각 공사금액 2억 5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급할 대금은 다 주었고 오히려 초과지급했다, 당시 피고인이 인건비 대납을 요청하여 대납해 주기도 하였고, 일부대금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자재를 구입하지 않아서 일부 대금을 주는 대신자재를 직접 사다가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듯 원래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었던 물량 중 일부를 떼어 피해자에게 준 적이 없다, 피해자는 원자재를 절단해서 파는 업체이고 우리는 원자재 절단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제작하는 업체여서 서로 다르므로 E에 직접 하도급을 줄 이유가 없다, 직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도 없다, 위 2022. 10.경 네 명이 만나 대책을 논의할 당시 내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다 주지 않았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변명도 하지 않고 혼자서 나가 버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객관적 정황도 위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2022. 8. 9.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증거나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금지급 독촉을 받고서, 자신이 발주한 게 아니므로 나한테 따지지 말라는 식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청인 S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여서 나도 줄 수 없다고 변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9. 6.자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발주자가 아니어서 대금지급채무가 없다면 이를 작성해 준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위 2022. 10.경 네 명이 만나 대책을 논의할 당시 O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줄대금을 다 주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따졌고, 이에 피고인은 변명도 하지 않고 혼자 나가 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발주자가 아니어서 대금지급채무가 없다면 이러한 태도 역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원청인 S이 원래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었던 업무를 그대로 떼어 피해자에게 주었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를 배제하고 원청인 S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 하도급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은, 피해자는 단순히 레이저 절단 작업을 하는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금 지급을 명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91209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
발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기에, 피고인이 다음달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는 다수의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유죄로 인정되는 2024고단5371 사기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① 2023고단6991 사건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내세워 일관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원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장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의지 없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②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혹은 그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인데다가 동종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렇다면 향후 사업체를 경영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자력도 없이 만연히 사업체를 운영해왔는바,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① 2023고단6991 사건의 경우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②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기타: 각 피해액, 각 임금미지급액, 근로자의 수, 대지급경위(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두 근로자의 미지급임금을 대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단에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히 유리한 양형요소로 취급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단1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G H동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2.경부터 202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변론종결 후 위 근로자 명의의 취하서 제출되었는바, 그 기재 내용상 처벌불원서로 해석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