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96,2024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2024고단3196』
피고인은 2024.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B이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A 명의를 도용하여 닥터88 의료기기 렌탈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주식회사 C 서비스와 통화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해당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B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1.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570, 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2024. 2. 27. 13:52경 위 경찰서 수사과 수사2팀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4고단3533(병합)』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소재하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1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403,8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4고단3196』
피고인(제1회),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고소장
불송치결정서, 민원1회 방문처리카드, 수사보고서(C서비스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전화계약 녹취록 분석)
『2024고단3533』
F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죄로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무고를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임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지급한 금액과 범죄사실 기재 금액이 상이하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금액은 대지급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