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25,2025
판결선고
2025. 7. 2.
범죄사실
『2024고단1525』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부터 2023. 9. 27.까지 화성시 소재 D에서위 회사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4고단15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67,44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인 E의 퇴직금 5,351,7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4고단15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퇴직금 합계124,989,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088(병합)』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5,100,000원, 퇴직금 12,11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4고단4088)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0,638,826원, 퇴직금 합계 38,497,12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793(병합)』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부터 2023. 9. 27.까지 위 C(주)에서 시공한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2023. 연차미사용수당 5,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4고단479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2023.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부터 2023. 9. 27.까지 위 C(주)에서 시공한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532,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4고단479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43,054,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553(병합)』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3. 12. 30.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3,11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K의 퇴직금 17,671,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