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56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B건물, C~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3.부터 2024. 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2월분 임금 4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