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순번 12 C, 순번 16 D, 순번 25 E, 순번 27 F 총 4명은 제외)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081
판결선고
2025. 8.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3.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11. 29.부터 2022. 12. 4.까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형틀 공사에 투입되어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92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6,25, 27 기재 근로자 총 4명<1>의 임금 합계 8,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주로서, 2022. 10. 19.경 경기 양평군 G 일대에 시공하는 '경기도 양평군I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J로부터 수급받아 2021. 11.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K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K는 형틀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위 A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봄)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하수급인인 A의 형틀공사에 투입되어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1,219,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24,4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일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5, 8, 10 내지 16)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일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체불내역, 건설업등록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피의자 A의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 2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액(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 중 대부분의 처벌불원으로 얼마 남지 아니함), 피해 회복 여부(상피고인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합계 약 9,800만 원을 대지급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전과관계(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 다수, 다만 동종 전과 없음),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루게릭병 등으로 좋지 아니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미지급 근로자의 수(31명) 및 미지급액(고액), 피해 회복 여부(위 양형이유 참조), 범행 동기(발주자 등으로부터 대금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 전과관계(동종전과만 보더라도 약 10회, 각 벌금형),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동종전과 등에 비추어 근로자 임금 지급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실제로 출재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음. 다만 변론종결 후인 2025. 7. 17. 노임채무 지급의무를 확인하는 취지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상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하는 등 사정은 참작)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한편, 변호인은 상피고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즉, ①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불가분 원칙은 반 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②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정서 제출 경위 및 이후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들의 탄원서 제출내용 등을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마찬가지로, 2022. 11. 2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형틀 공사에 투입되어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1,219,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순번 12 C, 순번 16 D, 순번 25 E, 순번 27 F 총 4명은 제외) 기재 근로자 총 27명의 임금 합계 115,86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흥록
별지
각주1) 굵은 글자로 표기된 부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