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130
판결선고
2025. 10.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613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3명이 법인 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1명이 돈 문제가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자본금 증명에 사용한 후 자본금 증명을 마치면 인출하여 갚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법인 자본금 증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등 다른 업체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3.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0.경 피해자 ㈜G 소유의 화성시 H건물 4층 I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원(선불)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으나 입주일인 같은 달 30.경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위 I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지 못하게 되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경 화성시 H건물 4층 I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설치해 둔 시가 미상의 도어락 시정장치를 제거하여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어락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I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4. 2. 22.경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4. 2. 22. 04:19경 화성시 J 앞에서 피해자 K(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에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일시 정차한 후 택시요금을 달라고 말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4. 2. 22. 04:30경 화성시 J 앞에서 '상대가 나를 때렸다. 키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경장 B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내가 피의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M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M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M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압하며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B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원위지절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5고단11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테리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경부터 2023. 11. 8.경까지 화성시 N에 있는 "O" 식당의 주방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P의 2023. 11월분 임금726,000원, 2023. 11. 7.경부터 2023. 11.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 한 Q의 2023. 11월분 임금 374,000원, 합계 1,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61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C, M, B,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수사보고서(주금납입 정황 등)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영수증 / 부동산 월세계약서 /메시지내역 / 법인등기부등본 / 현장사진
M 피해 부위 사진 / B 피해부위 사진 / 상해진단서 /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8)1. 판결문 등 / 범죄경력등조회
『2025고단112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P, Q의 각 진술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 각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4, 25)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은 후 실제 주식회사 S를 설립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소외 T 계좌로 이체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을 뿐, 위 돈을 자본금 증명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0. 7. 17.경에야 주식회사 S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증명을 하였는데, 당시 위 자본금 증명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S를 설립한 때로부터 약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3. 4. 2.경 범행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3. 3. 30.경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적법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위 사무실은 공실이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장난 도어락을 새로 교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차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무실에 대한 적법한 점유를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도어락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O' 식당의 주방공사 현장의 실제 책임자는 U이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각 근로자계약서의 사업주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S'가 기재되어 있고 U은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O'의 경우는 U으로부터 인부 고용 내역과 임금발생내역 등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P, Q에 대한 미 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혜정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2025. 8. 18.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고지로 종결되었다.
각주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