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고단6130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