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고단640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