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402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만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종중으로부터 화성시 F 외 1필지 지상 상가 및 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직원이자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D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실운영자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22. 12. 26. 14:30께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1세)으로 하여금 창고동 측면 상부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하지철물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 전도 등의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②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과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로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임에도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거나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 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세우는 등 작업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②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지점은 토사를 되메운 곳으로 평평하지 않아 자칫 고소작업대가 전도될 위험이 있음에도 미리 지면의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였고, ③ 위 고소작업대에는 지반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최대 허용각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감지해 작업대 상승을 정지시키는 '기울기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그 전원을 끈 채로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하지철물 용접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갑자기 고소작업대가 기울다가 전도되면서 11.1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20께 H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진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 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개선작업계획서(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변사사건 발 생 통보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각 고소작업대 (임대차)계약서, 각 안전인증서, 각 제원표, 각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각 건설업 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크롤러 공중작업 플랫폼 작동 및 유지 보수 설명서, 신규채용 자 면접부, 특별안전교육 참석자 명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과학수사 요원용),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주식회사 B), 산재 당시 현장조 직도
현장사진, 변사현장(안전사고) 사진 기록
사망진단서(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 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 사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지반 불안정 등 고소작업대 이용 작업에 관한 위험이 뚜렷하게 존재하였음에도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 A, C는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한궤도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 방치하는 등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D은 그 사용인이 이전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사용인인 피고인 C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A, C, B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의 시공 업무상 역할과 지위, 피고인 회사들의 관계, 이 사건 고소작업대 임차 및 관리 주체, 그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