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650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2024고단6650』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E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 화성시 F 외 9필지 소재 'G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과 함께 공동수급하여 2020. 10. 12.부터 2022. 4. 11.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계양구 I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및 주식회사 H로부터 위 'G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20. 12. 7.부터 2022. 2. 28.까지 시공하였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①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중량물의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1. 6. 19.경 J 등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2층 8구간 6번 계단실 부근에서 벽체철근 설치작업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남,49세) 등 같은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작업공간 인근에서 PC보 철근배근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벽체철근 전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과정이 '1) 양중기로 벽체철근을 설치장소로 이동시켜 하부에 결속, 2) 벽체철근에 연결한 짐바(자동바) 8개를 양쪽으로 당겨 고정, 3) 단관파이프 경사버팀대 8개를 양쪽에설치, 4)양중기에 묶여있던 슬링벨트 해제'의 순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순서에 관해 '양중기로 벽체철근을 설치장소로 이동시켜 하부에 결속한 다음 벽체철근에 연결한 짐바(자동바) 8개를 양쪽으로 당겨 고정하고, 단관파이프 경사버팀대 8개를 양쪽에 설치한 후 양중기에 묶여있던 슬링벨트를 푼다'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만 작성하였을 뿐 그에 따른 작업 및 전도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작업지휘자의 지휘가 이루어지게 하지도않은 과실로, 2021. 6. 19. 12:55경 벽체철근 설치작업을 담당한 J 등이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벽체철근을 짐바(자동바) 8개로만 고정한 채 단관파이프 경사버팀대 설치 없이 양중기에 연결된 슬링벨트를 먼저 풀고 벽체철근 하부 결속 작업을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벽체철근이 균형을 잃고 전도되게 함으로써 마침 그 부근에서 철근배근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L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1)램프구간[Y2]기둥철근, (2)램프구간[Y4] 기둥철근, (3)램프구간[Y5] 기둥철근, (4)램프구간[Y4] 곡면 거푸집 등에 대해 각재(또는 강관파이프) 등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철근 부재 및 거푸집 자재 등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1)높이 10.2미터의 지상2층 1번 코어[X18,Y2] 시스템 비계 5단 내측, (2)높이 7.4미터의 램프구간[Y3] 시스템 비계 4단 내측, (3)높이 23.6미터의 지상2층 1번 코어[X17,Y2] 동바리 12단 작업발판 등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4)높이 6미터의 지하1층 1구간[X16,Y4] 바닥 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1)지상2층 3번 워킹타워[X5,Y1] 통로, (2)지하1층 3번 워킹타워[X4,Y1] 통로(벽체와 발판사이), (3) 지상1층 1번 워킹타워[X17,Y1] 수직보호망 일부 미설치 구간, (4)지상1층 5구간[X17,Y2] 동바리 내부 낙하물 방지망 일부 해체 구간 등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지상 1층 5구간[X14,Y1] PC기둥에 설치된 유로폼이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일부 탈락되어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 방지망 설치 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산석옹벽 쌓기작업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 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1)높이 11.7미터의 지상2층 4번코어 후면 외부 시스템 비계 4단 최상부, (2)높이 1.4미터의 지하2층 기계실[X3,Y3] 계단실 동바리 0.5단 등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1)높이 0.5미터의 지하2층 8번 코어X13,Y2] 동바리 1단 작업발판, (2)높이 9미터의 지상2층 2번 코어[X4,Y2] 동바리 5단 작업발판, (3)높이 5.2미터의 지상2층 3번 워킹타워[X5,Y1] 작업발판, (4)높이 34.9미터의 지상2층 4번 코어[X18,Y8] 동바리 21단 작업발판, (5)높이 23.6미터의 지상2층 5번 코어[X13,Y8] 동바리 12단 작업발판, (6)높이 23.6미터의 지상 2층 8번 코어X13,Y2] 동바리 12단 작업발판 (7)높이 9미터의 지상2층 10구간[X4,Y3]동바리 5단 작업발판, (8)높이 9미터의 지상2층 2번 코어[X4,Y2] 동바리 5단 해치발판, (9)높이 3.9미터의 지상1층 1번 코어[X17,Y2] 동바리 2단 작업발판, (10)높이 9.1미터의 지상1층 8번 코어[X13,Y2] 동바리 5단 작업발판, (11)높이 3미터의 지상1층 8번 코어[X13,Y2] 동바리 승강통로 옆 1.5단 작업발판, (12)높이 3미터의 지상1층 7번 코어[X9,Y2] 동바리 2단 작업발판, (13)높이 10.7미터의 지상1층 5,6번 코어[X9,Y8] 동바리 6단 작업발판, (14)높이 9미터의 지상1층 4번 코어[X18,Y8] 동바리 5단 작업발판, (15)높이 8.1미터의 지상1층 10구간[X4,Y3] 동바리 4.5단 작업발판, (16)높이 12.3미터의 지상1층 2번 코어[X4,Y3] 시스템 비계 6.5단 작업발판, (17)높이 12.3미터의 지상1층 2번 코어[X4,Y2] 시스템 비계 6.5단 작업발판, (18)높이 2.3미터의 지상1층 3번 코어[X4,Y8] 동바리 1.5단 작업발판, (19)높이 6미터의 지상1층 2번 코어[X4,Y2] 동바리 3단 작업발판, (20)높이 7.7미터의 지상1층 10번 코어[X3,Y2] 동바리 4.5단 작업발판, (21)높이 4.2미터의 지하2층 [X13,Y2] 시스템 비계 2단 작업발판, (22) 높이 1.7미터의 램프구간 [Y3] 시스템 비계 1단 작업발판, (23)높이 3.8미터의 램프구간[X1,Y1],[X5,Y1] 동바리 2단 작업발판, (24)높이 5.4미터의 램프구간 [X1,Y1] 동바리 3단 작업발판, (25)높이 9.6미터의 램프구간 [X1,Y4] 동바리 5단 작업발판, (26)높이 2.1미터의 외벽E구간 집수정 상부 통로 측면, (27)높이 9.1미터의 지상1층 6번 코어[X9,Y8] 동바리 5단 작업발판 등 추락위험이 있는 27개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28)높이 6미터의 지하1층 1번 코어[X17,Y2] 옆 개구부, (29)높이 6미터의 지상1층 램프구간 타워크레인 옆 [Y4] 개구부 등에 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30)높이 6.6미터의 지하1층 램프구간 T/C 개구부, (31)높이 4미터의 램프구간 [Y2]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1)높이 10.6미터의 지상2층 4번 코어[X18,Y7] PC보, (2)높이 2.3미터의 램프구간[Y3] 바닥 동바리장선·멍에 설치구간, (3)높이 5미터의 램프구간[Y3] 보 동바리 장선·멍에 설치구간, (4)높이 2.5미터의 램프구간[Y3] 바닥 동바리 장선 설치구간, (5)높이 7미터의 램프구간[Y3] 바닥 동바리 거푸집 설치구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 안전대를 체결할 안전대 부착설비(로프 등)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 ·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지상 1층 6번 코어[X8,Y8] 시스템 비계 하부에 심하게 변형 또는 손상된 수평재를 비계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높이 12.3미터의 지상1층 3번 워킹타워[X4,Y1] 작업발판 사이의 틈을 12센티미터로 설치하는 등높이 2미터 이상인 시스템 비계의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작업발판의 구조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높이 3.6미터의 지하1층 1번 코어[X17,Y2] 이동식비계 최상부에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수직재 · 수평재 · 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하고,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1)지상2층 1번코어[X18,Y2] 시스템 비계, (2)지상1층 1구간[X17,Y2] 시스템 비계, (3)램프구간[Y1~Y6] 시스템 비계 등 하부에 수평재를 일부 설치하지 않고, (4)램프구간[Y3] 시스템 비계에 수평재를 철근 결속선으로 묶는 등 수평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고, (5)지상2층 1번코어[X18,Y2] 시스템 비계(12.7m x 9m)에 가새재(대각재)를 설치하지 않고, (6)지상1층 6번코어[X9,Y8] 시스템 비계, (7)램프구간[Y1] 시스템 비계, (8)램프구간[Y6] 시스템 비계, (9)램프구간[X3,Y5] 시스템 비계 등 벽이음을 제조사가 정한 설치간격 기준(3.6m x 4m 구간마다 1개소)에 따라 설치하지 않고, (10)램프구간[Y2] 시스템비계, (11)램프구간[Y5] 시스템 비계 등 벽이음을 나무각재 및 웨빙띠로 설치하는 등 제조사가 정한 벽 연결재로 설치하지 않고, (12)램프구간[Y3] 시스템 비계를 단차가 있는 바닥에 받침철물이 밀착되도록 설치하지 않는 등 시스템 비계의 구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1)지상2층 1번코어[X18,Y2] 경사진 바닥에 시스템비계 밑받침 철물을 나무 각재 위에 조립하는 등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고, (2)지상1층 6번코어[X9,Y8] 시스템 비계에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지하2층 1구간[X18,Y3] 고소작업대 조작반 스위치 명칭 및 방향표시가 콘크리트 등으로 제거되었음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램프구간[Y4] 사무실 앞 흡연장소에 소화기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지상1층 3구간[X15,Y8]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220볼트의 지게차 충전기에 접지선이 누락되어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지하2층 2번 코어[X4,Y2]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투광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동바리 조립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수평연결재를 2m x 2m 마다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시스템동바리 수평재를 각 단마다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도록 조립도를 작성하였으나, (1) 램프구간[Y1~Y3]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일부 구간에 수평연결재를 1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2)지하2층 코어3번[X4,Y17]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를 2개소 누락 하는 등 동바리를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시스템 동바리(규격화 ·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을 말한다)의 경우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1)지상1층 6번코어[X8,Y8] 시스템 동바리, (2)램프구간[Y2] 시스템 동바리 각 하부에 수평재를 일부 설치하지 않고 가새재에 연결핀을 누락하는 등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3)지상1층 8번코어[X13,Y2] 시스템 동바리 최상부에 파이프 서포트를 나무 각재위에 설치하는 등 동바리를 맞댄이음으로 하지 않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사용하지 않았으며, (4)램프구간[Y4] 파이프 서포트(동바리) 상부를 고정하지 않는 등 거푸집동바리등 조립 시의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보통흙습지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45도(1: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6. 28.경 위 공사현장 내 산석옹벽 쌓기 구간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가 48도(1:0.9)로 굴착하는 등 보통흙 습지 지반 등의 굴착 시 붕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철근전도방지대책, -공사개요, -각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선임계,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G신축공사 일반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G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계획서 등, 총괄관리책임자선임계, G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코어 시공계획서, 현장일용직근로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정기감독), 감독결과보고서(정기감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 벽체철근조립작업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68조 제2항,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안전조치를 실시한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 고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