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868
판결선고
2025. 9. 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 18:10경 화성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2020. 10. 1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0. 3.부터 2023. 7. 25.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달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9.경 화성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2021. 3. 6.부터 2021. 4. 9.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의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위 병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으로 표기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6일간(2021. 3. 6., 같은 달 12.~14., 같은 달 17., 같은 달 20.) 배달 대행일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18,56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거짓으로 표기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합계 19,757,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휴업급여지급내역, 휴업급여청구서
E 배달이력, F 배달이력
피의자가 확인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하였음에도 휴업급여 약 1,970만 원을 부정 수급하면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 수급 내지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