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고단6869 판결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C]

피고인 C를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5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