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3. C]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4.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5. E]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047
판결선고
2025. 8. 29.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자 : F)와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자 : G)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H'를 공동수급하여 화성시 I 일대에서 위 공사를 시공한 공동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내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자 : J)는 피고인 A 주식회사 및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의 현장소장으로 해당 공사 부분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21. 9. 17.경 위 공사현장 K동 8층 엘리베이터 홀 창호 개구부 구간에서 피해자 L(남, M생)에게 견출작업(콘크리트가 타설된 벽면 중 울퉁불퉁한 부분에 손과 도구를 이용해 시멘트를 덧발라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은 엘리베이터 홀 창호 개구부에서 높이 약 0.8m의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높이 2.25m 이상인 개구부 주변의 벽면에 시멘트를 바르는 견출 공정이었으므로 작업 중 자칫 개구부 밖 지면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E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되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① 위 작업장소에 바닥에서부터 높이 약 1.35m까지만 수직형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말비계에 올라서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상체와 하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게 하는 등 충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더라도 이를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앵커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업 도중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에 창호를 설치하는 공정을 먼저 실시하여 위험을 감소 또는 제거시킨 뒤 견출 공정을 실시함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 C는 공정순서를 그와 같이 조정하지 아니한 채 창호 설치 공정 전에 개구부 벽면 견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개구부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견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14:58경 위 개구부 앞에서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견출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 밖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15:57경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2021. 9. 17.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 9. 27.~28.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2021. 9. 17.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 9. 27.~28.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C),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C), 사고현장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A 주식회사), 시정명령서(D 주식회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사고현장사진(수직형 추락방망 라벨)
사망진단서(L)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지적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발방지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E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